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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청소대행 사업비 정산검사와 종량제 봉투 수거업무에 대한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154회
일자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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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정산검사를 통해 과다 지급한 人보험료 9천5백만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다 지급이 아니라 서류조작을 통한 착복이었고 따라서 환수가 아니라 문전수거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진주시는 올해 재계약시 이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시의 정산검사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서류조작, 업무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정산검사나 환수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가 종량제 봉투 수거업무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고, 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진주시장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액이 세입에는 잡히지도 않고, 업체의 수집운반용역비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 예산총계주의에도 위배되고 있는 이 독립채산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
[ 답변부서 : 환경보호과 ]

- 미 집행된 인 보험료를 개인에게 급여형태로 지급하기는 법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 직접 노무비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근무비율에 따라 노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노무비의 정산부분은 확인결과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환수하게 된 것이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사후 정산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청소대행 용역비 반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청소대행 계약이 사후정산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행계약으로 보고 있어 환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독립채산제로 인한 단점이 있어 금년 2월에 독립채산제 폐지 등 청소대행 체계 전면개선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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