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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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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란

  • 2022. 1. 13.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連書)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참여를 하여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2,3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진주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바로가기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흐름도

  • ① 대표자
    • 청구서·조례안 제출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②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③ 대표자 등
    • 주민 서명(3개월 이내)
  • ④ 대표자 등
    • 청구인 명부 제출(서명요청기간 경과후 5일이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⑤ 의장
    • 청구인 명부 공표
    •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⑥ 주민, 대표자 등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⑦ 소관 상임위원회
    • 서명 유·무효 확인
    • 이의신청
    • 심사·결정(14일이내)
  • ⑧ 대표자 등
    • (필요시)
    • 청구인 명부 보정
    • (10일 이내)
  • ⑨ 의장
    •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⑩ 의장
    • 의장명의로 수리후 발의(30일 이내)
  • ⑪ 지방의회
    • 의결(1년 이내)
    • *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이내의 범위내 한차례 연장 가능
  • ⑫ 의장
    • 집행부 이송
  • 문의전화 : (055)749-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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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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