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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홈으로 시민참여 진정민원

진정민원이란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함

진정대상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사항

  •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 수 처 : 진주시의회 - 경남 진주시 동진로155(상대동)
  • 문의전화 : (055)749-8963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시청)처리 : 집행부 이첩
  • 처리 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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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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