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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6월25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5. 진주시 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8.   7.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9.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10.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2.   11.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시정에 대한 질문
  14.      가. 강길선 의원
  15.      나. 류재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영 의원)
  3.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시정에 대한 질문
  15.      가. 강길선 의원
  16.      나. 류재수 의원

(14시01)
○의장 김두행   회의 개의에 앞서 정유권 부시장께서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김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재수 의원, 간사에 배철현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영 의원) 

(14시02분)

○의장 김두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의장님과 동료 선 후배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상봉동.서동, 봉수동, 옥봉동 지역출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여름이면 정말로 지겹고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내리는 빗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의 원천은 빗물입니다. 
  빗물은 인간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윤택하게 해주고 반대로 황폐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사항이 받아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고 멀지 않아 현실이 될 수 있으며, 금년에는 104년만의 가뭄으로 멸종위기종의 어패류가 생겨나고 농토가 갈라지는 심각성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처와 보완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1968년도에 건설된 남강댐 증설공사 준공 이후에 설계홍수량을 초과한 강우가 4차례나 있어, 극한 홍수량에 대한 대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현실이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관거의 용량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가와 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은 댐 등의 집중형 물 관리에서 벗어나 저류시설의 확충 등 빗물 재순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빗물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이나 기술을 개발하여 빗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1차원에서 보면 다시 환경을 위한 침투로, 다음 단계인 저장에 의한 재활용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수되던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우수 침투에 의한 재활용공법, 우수유출억제를 위한 빗물이용시설과 재순환공법이 개발되고 각종 제품이 생산되어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에서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공법을 도입.운영 중에 있고, 물의 재이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빗물이용 수질에 대한 우려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빗물이용시설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 고성군의 공룡엑스포장내의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빗물 저장조, 빗물 집수연못, 빗물폭포 등을 설치, 빗물 피해를 막고 자원화하는 시범사례가 운영중이지만, 실제 운영중인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마련,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점검의 제도화와 추가적인 각종 인센티브부여 등의 사례가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빗물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를 생활용수와 긴급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조경용수, 하천 유지수 등으로 재이용 하도록, 물 관리 정책을 재정립하여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위한 예산확보와 물의 재이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래의 물 관리 강국으로 태어난 금수강산이기를 희망하면서 진주시가 기후 변화에 강한 도시가 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도적인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이상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요골자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액이 9,864억1,842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08억9,089만8,000원으로, 잉여금 잔액 2,655억2,752만9,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317억2,220만원과 보조금 잔액 76억6,197만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1억4,335만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토론 요지로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전 위원이 시정요구 및 건의토록 동의하였습니다.
  시정 사항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강구로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사업보고서중 업무현황의 유수율은 2010년 71.3%에서 2011년 69.8%로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으나, 동 보고서 사업운영 성과 분석에 대한 유수율은 2011년 71.5%에서 2012년 75%로 향상된 상이한 내용으로 결산서가 제출되어 있어 자료작성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1년 유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파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장.단기적인 유수율 증대 방안에 대하여 차기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지출원인행위부의 제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지출원인행위부의 내용 중에서 결산서 지출사항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지출원인행위부 자료에 결산서의 페이지를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개선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쌍수 입니다.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제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업무담당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과 출산장려 도모를 위한 폴리텍대학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조규석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7일 제정되어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에서 ‘진주시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원의 시설 및 노숙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이상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혼재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사후 관리적 방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사전적 관리 방안으로 전환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치법규 제정규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조례제정으로 음식물의 발생억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조항 개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제②항의 자구 내용에 일부 문장삽입과 조례안 제14조(시설 분담금) 제①항의 인용조문 착오에 따라 제12조를 제13조로, (안)“제41조 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인용조문 또한 제41조를 제40조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
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 신
설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기를 변경
하고,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치법규 제정규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공중화장실관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기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물의 재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안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제1항 끝부분이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기준 조례안과 같이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제5조(하수처리수 재 처리수 공급)제4항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로 된 조문을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의“시장 소속으로”라는 자구가 조문 내용에 명시 또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기법이나 필요성 등을 판단 해볼 때,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물의 재이용 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하수처리 원가에 크게 밑도는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평균 35.5%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6.7%로서, 하수도법 개정과 방류수질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재원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요금 인상이 지연될시, 지방공기업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료 인상이 일시에 많아 질 때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인상을 위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인상분 35.5%를 2012년 9월 부과 분부터는 20%로 인상하고 나머지 15.5%를 2013년 3월 부과 분부터 적용하도록 분리하여 단계적 인상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길선 의원 
   나. 류재수 의원 

(14시32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이상 두분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종료 5분 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첨단산업 문화도시 건설과 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특히 중앙 언론 등을 통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시책인 ‘좋은 세상’이 공공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소개된 후 많은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는 등 호응이 크다는 소식과 민선5기 출범 당시 1,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졌던 진주시가 
불과 2년 만에 818억원을 감축해 채무율 6.1%라는 건전한 재정운용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이 예산부족으로 흔들리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으로 많은 지자체가 모라토리엄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5기의 취임 후 2년을 돌아볼 때, 어려운 지역여건을 극복하고 좋은 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 진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함과 뿌듯함을 느끼며 감사함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향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우리 진주의 지역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지역 축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축제와 흥하는 축제,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식상한 행사만 반복하다보니 외부 관광객은 줄어들고 경제효과를 내지 못하니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망해 가는 축제가 있고 그리고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성공해서 외부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면서 자체적인 수입을 키워 예산 낭비도 줄이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년 성장하는, 흥해 가는 축제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흥하는 축제의 특징을 보면 축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역 체험 콘텐츠를 끊임없이 계발하고 수익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경제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흥하는 축제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총 53만명의 유료 관광객이 방문한 경기도 고양시 꽃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 체결한 화훼 수출 계약액이 3,300만 달러(380억)를 넘어서고 있고 국제관광전략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꽃 축제의 생산유발효과가 1,5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78만9,0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관광객 기록을 갈아치운 2012 고성 공룡엑스포는 입장권 판매 88억2,500만원, 부스사업 11억7,000만원, 후장사업 6억4,000만원 등 총 115억9,100만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인구가 5만6천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자체가 자기 인구의 30배가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공룡엑스포 개최를 통해 얻는 고용유발효과는 1,328명, 생산유발효과는 1,637억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2,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축제로 자주 언급되는 함평 나비축제는 직접수익 136억원, 그리고 숙식, 나비 상품판매, 건설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누린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흥하는 축제들은 하나같이 지역 축제 위원회나 협의체를 중심으로 일 년 내내 상시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지역 콘덴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창의적인 행사들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하나의 비즈니스 과정으로 냉정하게 인식해서 수많은 기업들과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축제 비전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세계속의 축제로 지향한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진주 지역 축제는 어떻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망해가는 축제인지요? 아니면 흥해가는 축제인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진주의 지역 축제는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15일에 개최 되었던 축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의 통계에 의하면 눈에 띄는 위험 신호로는, 관광객의 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진주 논개제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2009년 신종플루로 한 차례 쉬어간 이후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과 2010년에 진주 축제를 방문했던 외부 관광객을 설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행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재 방문 의향이 줄고 있는 점 역시 큰 위험 신호입니다.
  관광 기반시설의 부족과 바가지요금 등의 불편하고 불친절한 서비스, 해마다 대동소이한 식상한 행사 탓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되어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는 유등축제가 2013년 이후에는 명예퇴진 제도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액 10억 이상이 거의 끊긴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줄어든 예산으로 힘겹게 운영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축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현재 우리지역 축제의 재정자립도가 한마디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국도시비 의존 비율이 70%가 넘고 자부담은 30%가 채 되질 않습니다. 
  개천예술제는 국도시비 비율이 78%,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국도시비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90%가 넘어 갑니다.
  위와 같은 위기 징후를 눈앞에 두고서도 진주 지역 축제형태는 변화의 모색도 별로 안보이며 자립화 준비금이나 자립화 예치금 등의 준비 과정도 안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하던 모습 그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망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남강유등축제의 결산 심사와 예산심의에 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년 후면 국.도비 지원이 끊기는 상황임에도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고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는 모습에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지역 축제가 갖고 있는 놀라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우리 진주는 축제를 그저 때 되면 모였다 흩어지는 놀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조차도 지역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 예산이 제 값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만큼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이제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뻔한 행사에 돈만 뿌려대는 축제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만 의식하며 선심성 예산을 뿌려대는 타 지역의 축제들과 지역 행사 업체들의 돈벌이로만 전락해버린 식상한 축제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지지를 받으며 성공하는 축제를 보면, 일원화된 지역 축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축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심사하여 평점을 매기고 그에 따라 예산 삭감이나 벌점, 인센티브 지급 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도 갈 길이 험난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를 발전시킬 가장 첫 번째 단추 역시도 상시적인 축제 준비 기구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담 상설기구를 마련해서 각 축제 간의 유사·중복 행사를 줄이고 축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각 축제 간의 시너지 효과를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축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자립화와 발전 방안들을 내놓고 실천해야 합니다. 
  진주시도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로서 각 축제의 추진주체들과 진주시 축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축제에 관한 전문가가 주축이 된 진주 축제 협의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가칭, ‘진주 지역 축제 위원회 설치와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각 축제 별로 흩어져있는 축제 조직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가칭, ’진주 지역 축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원화된 축제위원회가 축제 관련 논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기존 축제에 대한 평가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상설기구를 그 아래에 두어 일 년 내내 축제 변화를 모색하고 준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진주 지역 축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진주 지역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역시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주 지역 축제의 위기를 자세히 살피시어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큰 피해가 없도록 재난대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들도 물놀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강길선 의원 질문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수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강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자립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국과 관련된 시정자문 교수단과 관련 시민단체등 수차례 토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 축제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와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로서 진주축제협의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떤지 진주지역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은 임진 3대 대첩중 하나인 진주성 전투 당시 군사들과의 신호이자 남강에 등을 띄워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였으며 성밖에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데서 기원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2000년에 문화관광축제로 시작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종전 개천예술제 유등부분 행사와는 달리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진주의 역사적인 사건, 인물, 전설, 미담 등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했고 진주의 과거.미래.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역동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과 참여에 힘입어 2000년도 창제 이후 2002년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 축제로 선정되고 2003년에는 예비축제, 2004년 육성축제, 2005년 우수축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최우수축제, 2011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도 10월 축제시 270여만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1,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 3개와 동상 1개를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2013년도 이후에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가 됩니다. 
  현재 대표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원은 국비 8억, 도비 2억,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 홍보 등이 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명예대표축제 이후에는 예산지원 등이 불투명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축제 자립화를 위해 유료 프로그램 개발과 진주성 유료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축제 자립화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이미 다각도로 프로그램의 부분 유료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진주성을 연결하는 제3부교 가설, 진주성내 감성조명 전시관 운영, 유람선 체험, 유등 띄우기 장소 확대, 중앙 유등시장 내 유등을 설치해 지역상권과 연계한 자립화 컨텐츠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진주성 유료화를 위한 외부평가를 용역의뢰 하였으며 이는 진주성내 입장객수, 입장료 금액, 진주시민 및 외래 관광객 비율파악 등을 토대로 진주성 유료화 용역 결과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성 유료화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진주성관리운영조례가 3월 26일 개정 되었고, 진주성 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유등을 확대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뮤지컬 주제공연 유등의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캐나다와 대한민국 수교 50주년과 6·25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캐나다 수도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에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초청되어 2월 축제기간 동안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아름다운 등을 전시하여 많은 외국인들에게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국, 도비 확보 방안으로 명예 대표축제 이후 축제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로서 진주 축제 협의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진주 축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언급된바 있는 축제 전담상설기구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진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은 전담상설기구가 축제 출발부터 있었습니다. 
  즉, 진주의 축제들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출발했다는 것이 타 지역의 축제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축제들은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에 넘겨지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경남도의 경우 축제 전담부서인 축제 지원 담당이 금년도에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도 및 타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전담부서 또는 축제 협의체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지역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각 축제의 제전위원회 규약에서 명시하듯 축제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 중 축제위원회와 지원 조례가 구성이 되어있는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에서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도입여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주 논개제의 자립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축제 자립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길선 의원님의 진주 지역 축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강길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길선 의원   네, 보충질문할 부분이 드러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제출과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강길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지역축제 자립화 방안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진주시장입니다.
  먼저 제154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 지역 축제에 대한 질문 답변은 앞서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므로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남강유등축제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3년도 이후에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가 됩니다. 
  현재 대표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비 8억, 도비 2억,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홍보 등의 지원들이 명예 대표축제 이후에는 불투명하므로 앞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축제 자립화를 위해 2011년도부터 이미 다각도로 프로그램의 부분 유료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축제든지 대표축제는 3년을 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등축제의 경우에 우리나라 제1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은 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규정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진주성 유료화를 위한 외부평가를 용역의뢰 하였으며 준비과정으로 진주성관리운영 조례가 3월 26일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진주성 내 유등 확대 설치, 체험프로그램 운영, 뮤지컬 주제공연 『유등』의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초청되어 2월 축제기간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아름다운 등을 전시하여 많은 외국인들에게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축제사상 처음으로 해외 수출되는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축제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로서 진주 축제 협의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도 및 타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전담부서 또는 축제 협의체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지역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국자치단체 중 축제위원회와 지원 조례가 구성이 되어있는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에서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도입여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길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강길선 의원, 질문있습니까?
강길선 의원   네,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두행   강길선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가 2011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1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2억2,900만원을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역은 노무비가 9,000만원, 청소차량 감가상각비가 1,300만원, 청소차량 및 人 보험료가 9,500만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서류는 조작되었고 진주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 부분입니다.
  시는 원가산정보고서를 토대로 각 업체에 문전수거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회사에 취직을 하면 당연가입자가 되나 월 60시간미만의 근로를 하는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당연가입의무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는 이 조항을 악용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즉 일주일에 3일씩 7시간만 계산해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업체는 이렇게 서류를 조작,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문전수거원들의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착복을 해 왔습니다.
  둘째, 3,400만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직접 노무비 부분입니다. 
  경남환경, 진주환경의 경우 건설폐기물 관련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일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 직접 노무비로 시가 집행했던 돈을 착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환경은 사장의 아들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일을 한다고 서류를 꾸며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어림잡아도 1억3,000만원이 넘습니다. 오히려 환수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3,400만원이 초과 지급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업체들의 광범위한 서류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간접노무비 부분입니다. 
  경남환경에 간접노무비를 지급했던 이 모씨의 경우, 회사는 차량관리와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모씨는 사장의 개인비서 역할 외에 어떠한 회사업무도 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언이 있습니다.
  이씨에게 1년간 지급한 간접 노무비는 3,600만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는 정산검사를 통해 과다 지급된 人보험료 9,500만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는 과다 지급이 아니라 서류 조작을 통한 착복이었고 따라서 환수가 아니라 문전수거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지급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제 제1항 6호를 보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 조작, 임금 착복, 횡령, 업무방해 등 청소용역업체 3사는 모두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는 올해 재계약시 이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 정례회 때 같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드린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 이를 바로 잡기위해 시가 정산검사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편법을 동원 서류조작, 업무방해를 일삼아 왔습니다.
  정산검사나 환수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수거업무에 대한 독립채산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용역업체 A환경 김모씨는 월·수·금요일에 새벽1시 출근, 정오까지 11시간동안 음식물 수거 업무를 하고, 화·목·토요일에는 밤12시에 출근, 오후 1시까지 13시간동안 종량제 봉투 수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모씨는 일주일간 72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용역의 업무특성상 주48시간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씨는 주당 24시간을 초과 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주72시간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근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김모씨는 이런 살인적인 근로를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종량제 봉투수거 업무에 대한 독립채산제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 청소용역은 아시다시피 종량제 봉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가로청소, 재활용수거 등 네 개 종목입니다. 
  시가 종목별로 원가를 산정되어 각각 용역비용을 지급하므로, 당연히 각 종목별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각각의 종목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김모씨의 예로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봉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중복하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일을 시킨 만큼, 적은 인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 김모씨는 당연히 살인적 근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각각의 용역비대로 받고도 근로자는 중복·축소 투입, 근로자를 살인적 노동으로 내몰아서 업체가 한 해 동안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돈이 무려 10억원이 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 종량제 봉투 수거업무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고, 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진주시장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액이 세입에는 잡히지도 않고, 업체의 수집운반용역비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 예산 총계주의에도 위배되고 있는 이 독립채산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질문에 대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시 2011년 청소대행 사업비 정산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투명한 청소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2011년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 2012년 2월 2일 부터 3월 22일까지 정산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산검사는 가로청소,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노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차량검사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가 정산대상 대행료의 4.8%인 2억2,900여만원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원이 일주일에 3일씩 7시간 근무하여 월 80 시간 내지 9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문전수거원은 일주일에 3일씩 23시 내지 24시 수거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2시내지 3시경에 문전 수거를 완료하므로 1일 평균 4시간 30분, 월 근로일수 58시간 30분으로 60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문전수거원 47명이 전원 가입되어 있으며, 의무가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7명만 가입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진주시가 정산검사를 통해 과다 지급된 차량 및 인 보험료 9,500만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다 지급이 아니고 문전 수거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방식에서 대처 하므로써 노동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미집행된 인보험료를 지급하기는 법적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접 노무비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폐기물 종사자는 11명으로  6명은 공사장 폐기물만 전담하고, 5명은 건설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같이 일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근무비율에 따라 노무비가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K환경 대표자 아들 1명은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 2월1일부터 현재까지 대행업체에서 차량운전, 음식물류 수거운반, 시가지 청소 등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환경 간접노무비 지급자는 자동차 기관 정비기능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현재  차량 14대의 점검 및 소규모성 수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의 정산부분은 현재까지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새로운 제보나 비리에 따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대행계약 금액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가 계산되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대행계약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금액에 따른 비목별 내역을 제출받아 청소 대행업체에서 비목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고 비목별 증감부분은 조건부 계약에 따라 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제제요건인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청소대행업체의 형사고발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정례회 때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 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산과 관련하여 형사고발에 대한 입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덧 붙여 말씀드리면 환수 통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지방 계약법을 적용하여 “총액확정 도급계약”으로 집행된 것이므로 사후 정산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6월12일 청소대행 용역비 반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청소대행계약이 사후정산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행계약으로 보고 있어 환수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 수거 업무에 따른 독립채산제 폐지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독립채산제로 인한 단점이 있어 금년 2월에 독립채산제 폐지 등 청소대행 체계 전면개선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특히 청소대행업체에서도 향후 개선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독립채산제 폐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의장 김두행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국장님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전 수거원들이 58시간, 월 근로했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담당자나 감독자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기 전에도 저희 담당 계장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밤에 실제로 몇 시간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따라 다녀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2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오전 8시까지 일을 하는 걸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이 일하는 시간이 평균 7시간이 넘습니다.
  월요일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8시간 넘게 일하는데가 있고 수요일은 조금 적은 7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월 80에서 90시간 정도씩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공단에서 지역가입대상인데 왜 가입안하느냐고 공단에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자기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 질문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가입을 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확인사항하고 본 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사항이 이렇게 틀립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이것은 사실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직원들과 계장들이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 근무 상황에 대해서 본인자필을 받아 놓은 서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무슨 자기가 그 전날 근무를 못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근무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반적으로는 그 시간이 맞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리고 시의 확인사항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진주시에서?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음식물 분리수거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죠. 2005년부터 분리수거를 했는데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 시간 근로자라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때 용역비에서 이것을 빼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시간 근로자라고 확인이 되는데도 왜 계속 지급을 했습니까?
  회사는 그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들이 착복을 해 왔어요.
  이때까지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그 회사가 착복을 해 오는데도 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본 의원이 이제 문제제기하니까 이런 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령에 의한 표준금액을 용역비에 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100%가입을 합니다.
  단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본인 남편이 직장에 다닌다든지 이러면 자기는 넣지 않겠다. 왜냐면 의무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희망에 따라서 가입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리고 고용보험도 100%가입되었다고 했는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 일을 건설 폐기물 일을 전담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물 수거 업무를 했다고 중복 일을 했다고 확인을 했다고 그랬죠?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류재수 의원   그래서 중복 일을 확인을 했으면 여기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청소차 입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입고되어 있는 모든 청소차는 계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경남환경에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차량이 들어온 입고현황이 다 적혀 있어요.
    (자료현황을 들어 보임)
  그러면 건설 폐기물 전담하는 직원들이 월.수.금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했다고 하니까 월.수.금요일에는 건설 폐기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월.수.금요일 구분없이 모든건설 폐기물 차량들이 차량 넘버별로 날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복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건설 폐기물 하는 사람들은 전담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는 뭘 갖고 확인했다는 겁니까?
  업체 사장 애기만 들었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환경업체 보고 건설폐기물은 저희들은 정산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담 요원을 이렇게 투입해서 써라 하고 계속 권유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2년은 전부다 전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데 작년에 경남환경이 4명중에서 3명이 이중 일을 하고 1명은 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도 많은 직원을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직원 사정상 어렵다 해서 놔둔 부분인데 그때도 저희들은 건설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비율을 6대4로 지급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음식물 폐기물이 그 분들이 운전원들인데 아침에 한시부터 일곱시까지 1톤 차를 가지고 중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전 수거원이 골목에서 문전 수거를 해오면 그 차를 가지고, 1톤 차를 가지고 큰차 까지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러면 7시 이후에는 이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 날 월.수.금도 건설 폐기물을 운반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을 6대 4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수 의원   국장님 경남환경에서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차량이 한해에 8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2011년에 이 차량들이 갖고 싣고 온 폐기물이 213만5,690킬로 그람입니다.
  이 많은 량을 3명이 전담을 하기도 버거운 양인데 월.수.금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슈퍼맨입니까 !
  이 일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건설폐기물 수거 업무도 하고 음식물 수거 업무도 50%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하루에 차가 들어가는 양이 3내지 5대입니다.
  하루 종일 건설폐기물이…….
류재수 의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서류 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5대라칩시다.
  5대라 하면…….
류재수 의원   8대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아침에 수거를 하고 오후에는 비번이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로 종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허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업체 사장들이 저를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러면 허위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은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맞으면 저, 의원으로써 옷 벗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런 말씀 보다는 의원님 말씀은 월.수.금요일날 그 사람들이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지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다, 보는 시각의 차이지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저는 아닙니다.
류재수 의원   제 애기는, 안했다는 애기입니다.
  건설 폐기물만 일을 했어요.
  건설 폐기물 일만 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를 해 낸 겁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경남환경 대표자 아들 1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차량운전이나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작년에 아들이란 사람이 과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중앙동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일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여기 직원들이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장에서 음식물 수거 업무 일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왔어요.
  그 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 한번도 본적이 없다. 서명 여기 다 받아 왔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임)
  현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분이 현장 일을 하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까 !
  투명 인간입니까 !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현장 확인할 때 반드시 확인되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 직원에 대해 직접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에서 한번씩, 작년에 두 번 현장 확인 나갔습니다.
  현장 확인 나가려면 불시에 나가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미리 알려주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준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명 쓴다고 보고를 해 놨는데 10명 밖에 없어요.
  그럼 현장 확인하러 오면 15명 준비하겠죠.
  그런 걸 가지고 확인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그리고 부정당 업자가, 지금은 부정당 업자로서의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한 이런 것 들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부정당 업체로 요건이 가능합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런 요건도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횡령에 관한 사항은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정당 업체로 제한을 하려면 그 위반을 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여야 되지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부저업체로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행안부 예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법률조항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이정도의 서류 조작을 해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입찰 참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 정도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진주시장입니다.
  먼저 제154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 민간대행 업무에 대한 답변은 앞서 환경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므로 향후 개선과제 및 독립채산제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 업무 체계개선을 위해 95년도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사후정산을 2011년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정산 결과 환수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여 예산절감 및 대행업체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청소상태를 평가하는 평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6월에 시민들이 직접 청소 상태를 평가하고 직접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류재수 의원님도 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행업체 운영 관리에 있어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해 갈 것입니다. 
  대행 방법에 있어 독립채산제 폐지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 대행구역 조정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34만 시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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