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1990
의견청취기간 2014-01-27 ~ 2014-02-05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 1 호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명시(안 제4조~제5조)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 차별금지,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정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6조~제9조)

  라.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5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4. 1. 27 ~ 2. 5(10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곽정희(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전글 진주시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