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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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1990 |
의견청취기간 | 2014-01-27 ~ 2014-02-05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 1 호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명시(안 제4조~제5조)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 차별금지,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정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6조~제9조) 라.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5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4. 1. 27 ~ 2. 5(10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곽정희(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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