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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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2577 |
의견청취기간 | 2014-02-26 ~ 2014-03-04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 6호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학교급식법」제3조․제5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변경 :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 진주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 으로 정비함 (안 제4조 ~ 제6조) 마.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안 제10조) 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안제13조) 차.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나. 예산 조치 : 다. 입법예고 : 2014. 2. 26 ~ 3. 4(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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