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2577
의견청취기간 2014-02-26 ~ 2014-03-04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 6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226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학교급식법35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변경 :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 진주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

             으로 정비함 (안 제4~ 6)

      마.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 안 제10)

      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1)

      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안제13)

      차.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3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학교급식법3, 5, 8조 및 제9

           (2)식품안전기본법4

     나. 예산 조치 :

     다. 입법예고 : 2014. 2. 26 ~ 3. 4(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