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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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4-03-03 | 조회수 | 2601 |
의견청취기간 | 2014-03-03 ~ 2014-03-10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 7 호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 나.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령사업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4. 3. 3 ~ 3. 10(8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곽정희(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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