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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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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4-03-03 조회수 2601
의견청취기간 2014-03-03 ~ 2014-03-10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 7 호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

  나.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령사업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4. 3. 3 ~ 3. 10(8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곽정희(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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