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4-08-25 조회수 2202
의견청취기간 2014-08-25 ~ 2014-08-29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4 -18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825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와 제5조의 지원

대상을 개정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가계비 부담경감으로 생

활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전기료인 아래 사항을 지원하기 위

  1) 단지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료

  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829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3(정의), 22(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28(비용부담)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13. 8. 25. ~ 2014. 8. 29.(5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김진옥(055-749-5650)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이전글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