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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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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340
의견청취기간 2023-03-06 ~ 2023-03-10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 3건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6. ~ 3. 10.(5일간)

 

붙임  :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예고문  3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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