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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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3-11-04 | 조회수 | 1601 |
의견청취기간 | 2013-11-05 ~ 2013-11-11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26호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촉진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사. 농가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나. 예산 조치 : 미편성 다. 다. 입법예고 : 2013. 11. 5 ~ 11. 11(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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