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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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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1601
의견청취기간 2013-11-05 ~ 2013-11-11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26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115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 2. 주요 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 5)

.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6)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7)

.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 10)

.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촉진 사항을 정함.

      (안 제11, 12)

. 농가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111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1)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

    (2)식품안전기본법4

. 예산 조치 : 미편성

.     다. 입법예고 : 2013. 11. 5 ~ 11. 11(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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