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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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3-11-04 | 조회수 | 2085 |
의견청취기간 | 2013-11-05 ~ 2013-11-11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27호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진주시 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관련 쟁송 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조) 다.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고문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건실적부를 비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6조) 사. 고문 수당과 수임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 나. 예산나. 예산조치 : 다. 입법다. 입법예고 : 2013. 11. 5 ~ 11. 11(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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