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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있으면뭐하노?
작성자 허○○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1364
진주시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가 있는줄압니다.시에서 발주한수도공사를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시에서 수령해갔으나 공사에참여한 장비임대료는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 조례에보면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경우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또,준공대금청구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공사감독자는 임금, 임대료 및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할 각종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한다.또한,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시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할때도 공사감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여부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일선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일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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