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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始動에 살펴볼 일들
작성자 논○○○ 작성일 2003-03-28 조회수 1072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지방분권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졌다. 전국 방방곡곡 각계 각 분야에서 지방분권 운동은 3ㆍ1만세운동처럼 번졌으며, 추진단체 또한 지역마다 만들어졌다. 그 덕분인지 이제 그 욕구가 조금씩 충족될 시동(始動)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엊그제 있었던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때 나타난 몇가지 보고사항에서 적어도 우리는 그 같은 느낌을 받는다. 

분권 실현에 한발 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앙 규제에 묶여 인원 내부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게 중·장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원 승진 조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교 국방 업무 이외의 모든 사무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된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견제기능도 주민투표제 소환제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복안이다. 바야흐로 이 땅에 지방분권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펼쳐질 것이란 기대를 낳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현행 내국세의 15%인 지방 교부세율을 17.6%로 끌어올리고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분권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분권 실현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진작부터 지방이 요구했던 것들이다. 
물론 행자부의 이러한 분권 추진의지와 계획의 골자는 대부분 기획예산처 등 타 부처의 주요 기능과 깊이 연결된 것들로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들이다. 그점에서 이번 행정자치부의 보고만으로 당장 분권이 눈앞에 온 것처럼 믿고 반기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권을 희구해온 우리네 ‘지방’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권한의 지방 이양이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되곤 했지만 이번처럼 스케일 면에서 크게 밑그림이 그려진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은 두말 할 것 없이 지방재정권 확보다. 충분한 재정권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분권은 이미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의 자치재원을 확보해주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이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분권추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줄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일이 있다. 행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폭의 문제와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는 이른바 지방소비세 시행 상에 불합리성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교부세율의 인상폭을 보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조성한 재원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면서 사용 항목을 정하지 않고 재량껏 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 권한이 신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행 15%에서 17.6%로 2.6%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은 그다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달리 말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5대 15에서 82.4대 17.6으로 조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격언을 떠올려보더라도 결코 큰 ‘이양’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게 되면 상향된 교부세 증액분 ‘2.6%’의 실제 크기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소비세, 빈익빈 부추길 수도 

또 하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린다는 지방소비세의 문제에도 불합리성이 개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법 형태로 나타난다면 여기에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부가세액과 여타 자치단체들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금방 감지되는 모순이다. 물론 자치를 전제로 한 분권을 요구하는 마당이라면 이런 ‘불균형’은 감수해야할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방은 이러한 문제들을 늘 염두에 두고 분권추진을 지켜보고 독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거나 모처럼 지방분권의 꽃이 피려 하고 있다. 지방의 분권운동 추진체들과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조정이 필요한 여타 정부 부처로 하여금 분권을 진정 실현시켜 나가도록 엄정하게 지켜보면서 힘을 모으고 ‘압박’을 가해야 할 때이다. 

 정재모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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