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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시의원님의 희한한 논리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2-09 조회수 1294
 
 답신을 주셔서 감사하오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 이전에 도의가 있다는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인간 사는 도리를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담넘어 옆집(재실) 마당에 
 효자비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민심 공격성 발언이라구요?
 의원님 댁에서 2-3미터로 너무 인접하여 안된다고 본 란 416번의
 답신으로 주셨는데, 담넘어 옆집(재실)안에 효자비 세우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의원님의 권력은 - 권력이 아니고 도의인가요?
 참 편리하십니다. 이것이 힘있는 시의원의 논리인가요?
 이것이 민심(?) 공격성 발언입니까?

 그리고 도의 이전에 예의와 상식이 있습니다.
 예의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의 집 담장 안에서 
 하는 일에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효자비, 열녀비를 마을 입구에 세워 만인의 귀감이 되게 하는 
 좋은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시의원님의 옆집인 재실 안에 효자비를 세우는 것은 안되고,
 마을 입구에 세우는 것은 되는 것입니까?
 그 논리는 또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본 란 416번의 답신에 "...김씨 문중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시제 당일(11월 13일) 김상0씨는 
 본 건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김상0씨 외에 
 또 누구가 공감하였습니까?
 이것이 허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은 김상0씨 한 분에게도 "...문중분들"이라고 쓰십니까?
 본 효자비의 건립은 대사문중에서 의결된 것이지,
 김상0씨 개인이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귀 의원님의 지역 정서와 풍습을 존중해 달라고 하였는데, 
 법 이전에 정서적으로 해결하자는 전화를 드렸고, 
 열 번도 넘게 만나 뵙기를 직간접적으로 청하였으나
 단 한번도 응해주지 않고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의원님 집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본 문중 재실 마당이
 귀 댁과 2-3미터로 너무 인접하여 있어서, 
 효자비를 세울 수 없다고 답신하셨는데
 그 뜻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신중히 고려하여 답신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기명은 앞으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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