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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 작성일 2011-04-04 조회수 1746
상대·상평 지역 중심 미관지구의 건물높이를 40M로 제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가 무분별하게 건물만 높여 도시의 스카이라인·조망권 기반시설부족 주거환경 등을 저해하게 되며,  체계적인 도시환경과 도시 관리는 힘이 들 것입니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변지역의 상권영향 및 교통대한에 많은 문제점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도로가 교통이 혼잡한데 고도제한이 풀리면 큰 건물이 서면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보아도, 상대·상평 지구에 신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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