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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상평지역 높이 제한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4-06 조회수 1679
진주시에서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입니다.
상대, 상평지역 중심 미관지구의 건물높이를 40m로 제한 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는 시청건물 높이보다 더 높으면 미관상 관공서의 건물 이미지가 볼품이 없어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40m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고층건물이 신축되면 주변의 주택지 건축물에 일조권 문제로 민원이 발생될 것은 물론이고,주위 교통마비가 가중될것으로 예상되니 본인은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수정이 가능하면 높이를 더 낮추는데(시청 건물 높이 보다 낮게)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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