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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작성자 농○○ 작성일 2003-03-03 조회수 107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오늘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가 시작됐다. 
경남농협은 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한달간 2003년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때 가입농가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돼 시범사업 3년을 맞은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최대풍속 초속 14m 이상,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돼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이 변경, 기상청의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를 보면 모두 보상해주며, 사과 배의 경우 주산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품목별 시범실시 지역을 살펴보면 단감은 진주 사천 함안 창녕 김해 밀양 등 7개 시·군, 복숭아는 함안, 포도는 거창이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됐다. 
취급사무소는 과수원이 소재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으며 보험요율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키 위해 총보험료의 63.5%를 정부가 부담하고 농업인은 나머지 36.5%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경영자금도 전국에 걸쳐 20억원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보조하기 위해 책정한 정부부담보험료 예산으로는 가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기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남농협 양원석 과장은 “올해부터는 사과와 배의 경우 가입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비대상지역의 과수농가 중 지난해 농작물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의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보전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유일한 보전제도”라며 조기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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