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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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 | 작성일 | 2002-10-22 | 조회수 | 1014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지급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2. 12. 19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활동 및 신고·제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사례를 발견하신 때에는 1588-3939(선거선거)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주요 위반행위 - ○ 금품?향응제공행위 신고자 ○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 공무원의 선거개입 ○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타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 인쇄물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 포상금 지급기준 - ○ 위의 위반사례를 신고·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고발조치한 경우 30만원, 수사의뢰한 경우 20만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을 고발조치한 경우 25만원, 수사의뢰한 경우 15만원 - 기타 위반행위자를 고발조치한 경우 20만원, 수사의뢰한 경우 1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한 경우 5만원, 주의조치한 경우 3만원이며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는 10만원 수사의뢰는 별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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