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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43
병무청에서는 3代 가 병장이상의 병역의무를 모두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조례에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도 차원에서 예우해 주고 있으며 인근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예우에 관한 조례로 예우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예우에 관한 조례가 없으며 관련법률에서는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3대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해줄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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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선양사업을 추진, 진주시에도 현재까지 32명 명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명예심과 자긍심을 자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병역명문가 찾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055-749-881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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