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조례 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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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65 |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 1항 관련 내용 개정 요청 현 진주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서 신생아 출생기준일 기준으로 출산일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그 대상자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기준(출생일 기준 이전 90일이상 전입 및 거주)은 많은 산모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우려가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조산의 위험 등 출생예정일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인해, 출생일 기준 이전 90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청의 경우 6개월의 거주기간을 그 기준으로하지만 위와같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일 이후 6개월을 거주한 구민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지원 대상자) 서울시 노원구청을 사례처럼, 그 대상자의 기준을 진주시 거주기간을 출생일 기준 전 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고려한다면, 진주에서 출생하는 많은 산모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인은 현재 2021.01.01.자로 진주에 발령받아 근무중이며, 앞으로 꾸준히 진주에서 거주할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일(출산일 이전 90일거주)에 10일 가량이 모자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입신고일자:2021.3.29. , 출산예정일:2021.06.19 = 출생전 거주기간 약 80일) 출산 이후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지원한다면 저와같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진주시민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해당조례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조례( 9조 1항) -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9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한다. |
작성자 | 진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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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거주일 완화 조례관련 수정 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전부터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청 다른 시군구 시행사례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대상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는데 향후 조례제정 시 건의사항 검토하여 출생 전후 주민등록 거주기한 완화 및 출생이후 거주기한 경과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055-749-66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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