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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운용 실태 및 청소업무 관련
정대용
정대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29회
일자 2009-06-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1.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

 2. 무인카메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촬영 적발
   하였더라도 판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3. 효과가 없는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4. 생활쓰레기 방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
   적으로 감축하고 처리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5. 쓰레기 수집, 운반을 외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으로 대행계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 등으로 변경 요구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6. 청소업무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시민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
[ 답변부서 : 청소과 ]

○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 먼저 청소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정대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 ?

둘째, 무인 감시카메라로 적발하였더라도
판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

셋째, 무인카메라 설치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 ?

넷째, 생활쓰레기 방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처리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
다섯째,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외부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등의 대책은 ?

여섯째, 청소업무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등으로 정리가 됩니다.

○ 그럼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배부와,
주민자율협약제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대당 8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9대의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투기 11건을 적발하였고,

또한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선정
금년 6월에 14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필요시 설치장소를 이동하면서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는데도 있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 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당해 지역에서는 불법투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적었다고 사료됨으로
감시카메라 설치의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무인카메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촬영 적발하였더라도
판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의심되어 현장 확인결과
배출된 쓰레기가 재활용품 쓰레기
또는 규격봉투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는
판독상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1건을 무인감시카메라에 의거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만,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재래시장 등에는
불법투기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효과가 없는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인하여 불법투기 예방, 홍보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설치한 14개소는
당해 읍면동에서 직접관리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존에 청소과에서 운용하던 9대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읍면동에 이관 배치하여, 지역 밀착형 감시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추가 설치 문제는
신중히 효과를 분석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겠으나
추가설치를 자제하고 기설치한 카메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 생활쓰레기 방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이
매주 3번(월, 수, 금)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되어
악취나 벌레가 생기게 됨으로
배출 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불법 배출하게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일을 매일로 바꾸실 의향과

이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2006년 381.4톤, 2007년 377.7톤, 2008년 359.4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생활쓰레기 감축대책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폐기물 사용억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및 집하장 설치,

그리고 교복 나눔행사 및 알뜰나눔장터 운영,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2007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04톤에서 79톤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으며,

여름철의 음식물 쓰레기량은
과일류의 소비량 증가등으로 일일 84톤정도로
발생량이 다소 증가합니다만,

우리시의 평균 일일 발생량인 79톤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매일수거는 수거운반비 증가로 이어져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월,수,금 주3회 수거가 이제는 정착되어 있어
전반에 걸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거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대처해 나가되,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업체별로 기동수거차량 3대를 운영 · 수시로 수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와
음식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금년도
자원재활용분야 중앙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변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시가지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민간대행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1개구 및 도내 1개군에서만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장점으로
예산절감, 투명성 등을 들 수 있지만

청소업무는 보통의 건설·건축공사 등과 달리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신규허가 및 구역변경에 따른
구역별 업무 노하우 상실로 청소민원발생,
저가낙찰시 저임금 및 노후장비 활용,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등,

청소지역 내에 업체가 다를 경우
업체간 마찰예상 및 청소업무의 안정성 결여 등으로
청소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지역 또는 관내 지역업체가
신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장비 등을
확보하고 낙찰되어 한해의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다음해에는 수주하지 못할 경우
보유한 인력과 장비가 사장되는
커다란 부작용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소재 민간업체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큰 무리 없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수수료는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하여
원가산정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근거하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원가적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년간 총액계약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 및
특수한 업무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현행과 같이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대한 청소서비스 추진사항 점검과 벌점부과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업무의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생산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쓰레기가 자원임을 감안하여
시민의식 제고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지역여건 및
청소업무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분석·공청회나 용역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청소업무 개선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재래시장등에는
불법투기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경찰서와 협조논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까지는 수사기관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CCTV설치 운영지침 상의
화상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관계로 수사기관의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 감시카메라를 23대 설치하였는데
계도를 위한 모형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없는지?
- 모형카메라는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경우는 없으며
1개동(칠암)에서 5대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설치초기에는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모형카메라로 인지하고 난 현 상태에서는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개동(옥봉) 자체 감시카메라 1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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