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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25일 (목)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대한 질문(정대용 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에 대한 질문(정대용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김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인기 의원, 간사에 강민아 의원이 선출되어 예결위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정대용 의원) 

(14시03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 및 시장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국소장의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국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으며,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대대적인 도심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심 미관이 아름답게 변모하였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에는 전국 제일의 도시미관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결여와 청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잘 가꾸어진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쌓이면서 침출수가 흘러내려 악취가 진동하고 스티로폼 등 조각이 거리에 흩날려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하여 2006년 5대, 2007년 4대 등 총 9대를 설치 운용하였으며 금년 6월 10일까지 14대를 추가 설치 총 23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대당 설치 비용이 약 820만원 정도이며, 운용 비용 또한 월 3만7,000원으로 연간 대당 44만4,000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설치 비용과 운용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은 2007년에 6건, 2008년에 5건 등으로 2년 동안 고작 11건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단속 실적이 저조한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인단속카메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촬영 적발하였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이 매주 3번 월ㆍ수ㆍ금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되어 악취나 벌레가 생기게 되므로 배출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불법 배출하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매일 수거일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처리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수집운반을 외부 민간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과 원만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업무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백용   정대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정대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 등 6개 분야로 정리가 됩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 제작 배부와 주민자율협약제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대당 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9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투기 11건을 적발하였고, 또한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우선지역을 선정 금년 6월에 14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설치한 카메라는 상황에 따라서 설치장소를 이동하면서 효과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는데도 있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홍보 기능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당해 지역에서는 불법투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을 대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적었다고 사료되므로 감시카메라 설치의 가식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인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촬영 적발하였더라도 판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의심되어 현장확인 결과 배출된 쓰레기가 재활용품 쓰레기, 또는 규격봉투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는 있었으나 현재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의 판독 사항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1건을 무인감시카메라에 의거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재래시장 등에는 불법투기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과가 없는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우선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인하여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홍보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낭비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다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설치된 14개소는 당해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 운용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청소과에서 운영하던 9대의 감시카메라도 모니터를 읍면동에 이관 배치하여 지역밀착형 감시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추가 설치 문제는 신중히 효과를 분석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겠으나 추가 설치를 자제하고 기 설치한 카메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활쓰레기 방출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이 매주 월ㆍ수ㆍ금 3번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되어 악취 등이 생기므로 배출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불법 배출 사례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매일로 바꿀 의향과 이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2006년 381.4톤, 2007년 377.7톤, 2008년 359.4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생활쓰레기 감축 대책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폐기물 사용 억제,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및 집하장 설치, 그리고 교복 나눔행사 및 알뜰나눔장터 운영,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2007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04톤에서 79톤으로 줄이는 성과를 부양한 바도 있습니다. 
  여름철의 음식물쓰레기양은 과일류의 소비량 증가 등으로 1일 84톤 정도로 발생량이 다소 증가합니다마는 우리시의 평균 1일 발생양인 79톤에 비해 크게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일 수거는 수거운반비 증가로 이어져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월수금 주3회 수거가 이제는 정착되어 있어 전반에 걸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거 횟수를 늘이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대처해 나가되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업체별로 기동 수거차량 3대를 운용 수시로 수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와 음식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또 시민의식 전환 등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금년도 자원재활용 분야 중앙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변경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시가지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민간대행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1개구, 도내 1개 군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장점으로 예산절감, 투명성 등의 장점을 들 수 있지만 청소업무는 보통의 건설이나 건축 공사 등과 달리 그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신규허가 및 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별 업무 노하우 상실로 청소민원 발생, 저가 낙찰 시 저임금 및 노후장비 활용,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가로 청소 등 청소지역 내에 분야별로 업체가 다를 경우 업체 간 마찰 예상 및 청소업무의 안정성 결여 등으로 청소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지역 및 관내지역 업체가 신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장비 등을 확보하고 낙찰되어 한 해에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다음에는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유한 인력과 장비가 사장되는 커다란 부작용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소재 민간업체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큰 무리없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수료는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하여 원가 산정 용역기관의 원가 계산 용역보고서에 의해 근거하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원가 적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간 총액계약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 및 특수한 업무사항으로 볼 때 당분간 현행과 같이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대한 청소서비스 추진점검과 벌점 부과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에너지 생산 정책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쓰레기가 자원임을 감안하여 시민의식 제고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향후 지역여건 및 청소업무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분석 공청회나 용역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청소업무 개선 발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정대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대용 의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백용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신원확인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올해 추가 설치된 14대를 읍면동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신원확인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와 어떤 업무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읍면동에 이관한 이유는 본청에 있으면 그게 즉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즉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경찰서와 의논한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서 수사기관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지침상에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간관계로 수사기간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범죄자의 인상착의 등은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시민에 대한 인상착의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도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대용 의원   그렇게 경찰서 협조를 받았어도 투기단속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치목적에 위반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민이 청소과에 왜 감시카메라 밑에도 쓰레기 투기가 계속 이루어지느냐 물으니까 판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시가 설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일반카메라입니까? 적외선카메라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일반카메라입니다.
정대용 의원   일반카메라죠.
  일반카메라는 아마 야간촬영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야 신원확인이 확실한데 아마 이런 분야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그런데 어제도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했는데 직접 모니터를 보고 하니까 아는 사람은 판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가능한데 야간에도 판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라든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목적이 단속보다도 사전 홍보나 사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용 의원   혹시 설치된 23대 중에 계도를 위한 어떤 모형카메라 이런 거 설치한 것은 없죠?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예, 모형카메라는 없습니다. 
정대용 의원   다 작동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예.
정대용 의원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보니까 12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는데 이번 계획은 14대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산 같은 데는 추가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2대를 했습니다. 
정대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기피현상에 있다고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매장에서 사용하는 쇼핑용 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대체해서 판매한다면 2중으로 서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진제도를 도입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 의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예.
정대용 의원   우리보다 한 발 앞선 그런 선진시책들은 적극 벤치마킹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정대용 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대용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연해서 정영석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영석   진주시장입니다.
  먼저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지난 48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염려하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행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인 청소관계에 대해서 짚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투기 단속 및 집중 운반 등에 대한 답변은 앞서 사회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부터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분리 배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우리시를 중앙ㆍ서부ㆍ동부지구로 구분하여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서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 및 가로청소 분야로 세분을 해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 사용줄이기, 포장폐기물 사용 억제, 농촌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및 집하장 설치, 그리고 교복나눔행사 및 알뜰나눔장터 운영으로 쓰레기 감축과 함께 재활용을 추진하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7월부터서 음식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배출 시스템에 대한 종량제 시행으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4% 정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폐기물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녹색성장 차원에서 쓰레기를 이용한 자원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투기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할 것이고, 무인카메라 설치 문제는 직접적인 단속실적은 저조합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홍보 등의 직ㆍ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사료됨으로써 기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대용 의원님께서 여름철 음식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이런 문제 등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앞으로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심층 분석을 하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것 이외도 수시로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분석을 해서 발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변생활에서는 청소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정대용 의원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 또 시민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바람직한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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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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