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정질문/답변검색

홈으로 회의록 시정질문/답변검색
시정질문/답변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진양호 내 도선운영과 관련하여...
문쌍수
문쌍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163회
일자 2013-06-27
회의록  회의록 보기
❍ 전국에서 댐길이가 가장 긴 남강댐은 하천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하여 1962년에 착공하여 1969년에 준공되었고, 1989년 댐 보강사업을 착공하여 1999년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먼저, 진양호 도선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타 지역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도선을 관리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에서 연간 최소 2천4백만원에서 최고 1억천5백만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며 관리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지원 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은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가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진주시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

❍  다음으로, 도선이용자에 관한 질문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9명인 것에 비해 환경도시위원회 현장 확인 결과 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거주 시설물, 철거되어야 할 흉물의 건물 등이 방치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양동성 ]
[ 답변부서 : 재난안전과 ]

○ 진양호 내 도선운영과 관련한 답변
-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에 근거하여 도선운영관련 일체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라는 공문 통보에 도선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하겠으니 도선운영은 진주시에서 운영해 달라는 의사표명,

- 우리시 입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므로 도선운영관련 협의는 조속한 시일 내 우리시가 의도 하는 대로 해결 전망.

○ 주민등록상 거주자(9명)과 실 거주자(3명)가 상이한데 대한 답변
- 환경도시위원회의 사실 확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조사 후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

○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
-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실 조사·확인을 거쳐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방안
이전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따른 진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