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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및 하천점용 허가 관련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95회
일자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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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 김용기 공보관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서 본의원에  대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 이유를 묻자 답변하기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발간하는 게 시정소식의 발간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래서 너무 양극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게 큰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창희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남cbs와의 인터뷰에서 “강민아 의원이라고 이 양반이 진주소식지 편집위원으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실무진들이 강민아 의원은 항상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 양반 말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이 아직 안됐고 강민아 의원은 항상 의회 활동이라   든지, 밖에 활동이라든지 페이스북 활동을 보면 극단적으로 계속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 직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 공보관께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결재한 사항을 무엇보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을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의정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하천점용허가 관련

 ◯ 안전총괄과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남도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7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남강야외무대 일원 장소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를 사용한 2017진주남강물축제를 비롯한 다른 행사는 아무 일 없이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공보관,안전총괄과장 ]
[ 답변부서 : 공보관,안전총괄과 ]

󰊱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결재한 사항을 양극화되면 안 된다는 사유로 의정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냐에 대한 답변임.

○ 먼저 지난해 12.2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답변한 사안이며, 의정활동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재추천 을 요구함.
- 또한 의회에서는 추천만 하는 것이지,
임용(위촉)은 실무진인 우리의 판단으로 함.
○ 강민아 의원은 유등축제 유료화 반대 등 극단적으로 시정을 비판하고 있음.
- 당시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강민아 의원은 지난해 6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자기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회적 물의 일으킴.
- 또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 없이 사사건건 문제만 야기하는 등 편집위원으로서 중용(中庸)이
어렵다고 판단.
- 특히 기존 편집위원 상호간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재추천 의뢰.
○ 시의회는 편집위원 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식지 예산 전액과 공보실 예산 대폭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이는 특정 의원의 개인감정으로 예산을 삭감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 알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경로당 등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됨.

󰊲 안전총괄과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남도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7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남강야외무대 일원 장소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를 사용한 2017진주남강물축제를 비롯한 다른 행사는 아무 일 없이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임.

◯ 시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7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남강야외무대 장소 사용을 승인하였음.
- 2017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남강야외 무대시설 사용승인(2017. 4. 10)
- 야외무대 사용승인 후 별개로 행사 10여일전 행사구역 밖에 부스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불허가 조치
※ 사유 : 화장실 신축공사와 공용시설 점용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 남강물축제를 비롯한 다른 하천점용허가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남강물축제는 행사장소가 다른 망경동 중앙광장 하부 남강둔치에서 행사
- 진주탈춤한마당행사는 야외무대시설 사용신고로 승인(하천점용허가 신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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