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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28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6. 5.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12.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6. 15. 시정에 대한 질문
  17.     가. 강민아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성환, 서정인, 강길선, 류재수, 남정만 의원)
  3.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5.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15. 시정에 대한 질문
  18.    가. 강민아 의원

(14시02분)

○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옥외 광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정림 의원, 간사에 조현신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성환, 서정인, 강길선, 류재수, 남정만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인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이성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 의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신안·평거 지역구 이성환 의원 입니다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도 지나가는 시점을 되돌아보면, 진주시와 시 의회 간의 새해 예산안 삭감을 두고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받은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견제 없는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상호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당초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진주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일반적 상식의 범주를 넘어 그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자원이며 시민의 혈세를 행정업무와 사업계획에 보다 알차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로 제출 하면, 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서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합목적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최종 표결로 의결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85건에 92억6,000여 만원을 삭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되어 있는 지역주민들과, 봉사단체, 기업인 등으로부터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항의 방문하였고 예산 삭감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입장도 추경 편성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엄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시 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재점검, 재확인 차원에서 각 상임위별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개인별 면담, 단체별 면담,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재점검, 재확인을 추진하였고, 이에 진주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시 의회로 제출되면 지역주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와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편성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상반기가 넘어 가는 이 시점에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그 어떠한 추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2017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며 시민 경제 발전, 시민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국도비 예산 편성에 따른 내실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오로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의회와 집행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후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이인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 심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말티고개 안락공원에서 장재 3거리까지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그 시급성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초장동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형 주거지에서 아파트단지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지금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두 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주민들도 구도심을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서부청사, 진주시 보건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는 도로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중부 농협 로컬푸드 앞 4거리에는 현재 두 번 내지 세 번 신호를 받아야 지나 갈수 있는데, 앞으로 두 개의 새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교통난이 한층 가중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티고개 안락공원에서 장재 삼거리까지 이 도로 확장에는 총 사업비 114억원이 예상되며 그 내용을 포함한, 실시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기 재정 계획이나 지방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희망과 설레임으로 추진되고 있는 옥봉지구 행복 주택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추진에 박차를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기쁘게도 경남도 의회가 행복 주택에 대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서, 꿈에 그리던 옥봉 지구 행복주택 추진사업이 첫 삽을 뜨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쉽지 않은 과정을 뚝심과 주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이창희 진주시장님, 김재경 지역 국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LH의 행복 주택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LH도 공공성과 동시에 사업성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복주택 사업은 LH사업 중 가장 까다로운 사업 중의 하나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선정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선정되고 나서도 사업 추진이 한없이 미뤄지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주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옥봉지구 행복 주택의 부지가 되는 구, 수정초등학교의 부지 용도가 문제되면서 한때 교육청은 물론이고 LH공사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주시장님의 일관된 추진력과 의지 지역 국회의원의 인내심과 노련함, 교육청과 LH공사의 용단이 모두 어우러져 드디어 경남도 의회에서는 옥봉지구 행복주택 추진에 실질적인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진주시 초입에 위치한 옥봉지구는 진주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동안 구도심으로서 지역경제가 힘을 잃고 도시가 고령화되면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신도심의 발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소외감과 박탈감을 겪어야만 했고 주민들은 저녁이면 깜깜해진 도심과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젊은이들과 상권을 그저 지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옥봉지구의 행복주택 추진은 소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뛸 이들이 옥봉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옥봉지구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두 손 모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지금도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는 LH공사와 추진과정에 몇 번씩이나 망설였던 교육청, 그리고 이를 곱게 보지 않는 경쟁 지자체들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 애써주셨던 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옥봉 지구 행복 주택이 그야말로 진주시 구도심의 강력한 활력소가 되고 진주시의 고질적인 도심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500세대나 되는 적잖은 행복주택 단지가 좁은 골목으로 지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부디 행복주택이 진주시의 빛나는 사업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입로 예산 확보에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선 개편 후 지각이 속출하고, 만원 버스가 일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편 후 SNS에 올라온 노선 개편이 어떠냐는 물음에 6천 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수많은 민원글이 올라오고 교통행정과도 노선 개편에 대한 민원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일테지만 저 또한 민원 전화를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50년만의 노선 개편이라며 야심차게 출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민원투성이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홍보부족에서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물론 홍보부족에서 벌어진 측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개편 원래의 목적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시의회에도 보고 하였듯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우선되는 목적은 감차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개편을 하면서 11대를 감차하였고, 출퇴근 첨두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탄력배차를 도입함으로서 낮 시간에는 사실상 전체 버스대수의 20%가 넘는 50여대를 감차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차간격이 늘어지고 버스는 콩나물 시루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혁신도시, 정촌산업단지 등 새로운 교통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지역에 추가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차를 함으로서 문제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가 오지 않아서 짜증이 납니다. 한참을 기다려 오는 버스는 콩나물 시루입니다. 시민들의 짜증과 원성이 진주시의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운전자들에게도 불편함과 위험을 주고 노동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승객이 많아서 콩나물 시루인데다가 기존노선을 변경하여 굴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선을 길게 늘임으로서 장대 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세어지는 노동강도와 피로도는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에게도, 운전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노선 개편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모두가 불편한 노선개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노선개편이 불편한 이유는 결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감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도 뜻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쨌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문제의 본질인 감차 정책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주시는 50만 자족 도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50년을 내다보는 개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내버스를 줄이는게 아니라 늘려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장대, 굴곡 노선을 해결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간선을 통해 직선으로 시내를 가던 시민들이 갑자기 혁신도시를 빙빙돌아서 가야합니다. 굴곡노선입니다. 노선을 이전보다 더 연장했습니다. 장대 노선입니다. 
  이는 지선과 간선을 분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결 해야 합니다. 가능한 노선부터 지.간선체계를 구축해서 시내버스의 효율성을 놓여야 하며, 이는 운전원들의 근무강도를 줄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남정만 의원입니다.
  발전하는 진주,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자랑스러운 진주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백만의 미래도시 진주건설을 준비하며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잡힌 발전, 진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진주건설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진주는 혁신 도시의 건설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허벌판이었던 평거동과 초전동이 인구 2만5천~3만여명의 신도시로 발전 하였고, 향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거동, 초장동을 중심으로 진주의 동쪽과 서쪽으로 신도심지가 발전 되었고, 이로 인해 구도심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동.서쪽 신도시의 늘어난 교통량을 구도심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성북동, 중앙동 등의 주요지점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의 동쪽과 서쪽 도시팽창에 따른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이미 진주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와 연계하여 선학산 지역에 터널을 뚫어 동부지역으로 가는 간선도로를  확장하려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동부관통간선도로 타당성 조사”를 그림 1과 같이 3개안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림 1을 토대로 당시 경제성 분석 결과와 도동지구 간선도로의 교통하중 경감 및 초전지구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안으로 총 도로 구간은 1.5㎞ ~ 2.1㎞이며, 터널 구조물은 200m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시 터널을 포함하여 도로확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당시 총 사업비 조달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도로확충 사업은 말티고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귀결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티고개를 통한 도로의 역할은 초전지역의 신도시 형성으로 말티고개를 넘나드는 교통량이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일정시간에는 과도한 병목현상과 교통 정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추가 도로의 확장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백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도심 지역과 구 도시 지역의 상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동 지역은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봉산 정비사업, 옥봉 새뜰사업, 구 수정초교의 행복 주택 건설이 예정되는 등 구도심 지역이 새로운 도약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성공을 시켜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주구도심과 초전, 금산,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 과밀화를 분산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선학산 터널 건설 즉, 동부 관통 간선도로는 진주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최단거리이고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선학산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옥봉동에서 초전동으로 이어지는 동부 관통 간선 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이라하여 터널 길이가 길고 많은 사업비가 드는게 아니라 선학산 터널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생태형 터널을 건설하면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진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접근성 향상과 출퇴근시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선학산 전망대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백만도시 진주를 위해 서부와 동부 초전, 금산, 도동 지역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초는 동부 관통 간선도로 건설이라 생각하여 다음 그림 2를 참고하여 동부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백만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그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동부관통간선도로의 기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옥봉 터널을 깃점으로 하여 도동 지역의 핵심도로인 서부청사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1013번 도로와 금산면 지역의 교통하중 경감을 위하고 혁신도시와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끄진 부분)


 1009번도로 확장성 까지 고려한 도시화 도로를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진주는 백만 도시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기획 하여 추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만 도시 진주를 위하여 다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 역동적인 진주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9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강길선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6건, 공보관 소관 10건, 감사관 소관 12건, 기획행정국 소관 115건, 문화환경국 소관 88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9건, 매립장사업소 소관 7건, 읍면동 13건으로 전체 28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1건이며 건의사항은 30건이며,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 부흥 시대를 열기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건설의 성과를 거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가 완벽하게 처리 되었는지, 예산 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들을 살펴보면 2016년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가입 추진,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와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도시.친환경 자전거 도시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 순위와 타당성 비교,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비중을 고려한 인원 배치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한해의 중간 점검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진주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 앞당겨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성환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85개 93억원의 예산 삭감의 중심에 서 있었던 몇몇 의원님들은 지금이라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잘못된 삭감은 솔직히 시민에게 사과하고 추경을 독려하는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 발언 중단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고하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감사 실시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6건, 경제통상국 99건, 건설도시건설국 116건, 상하수도사업소 33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동 13건 총 30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소,사업소별로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 5건과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15건, 총 37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해 효율적인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 실시결과 이번 감사는 일부 부서의 각종 공사 현장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 설계 변경 등이 일어난 점 등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면.동 소관으로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복지교육국 83건, 농업기술센터 64건, 보건소 45건, 시민생활지원센터 55건, 면·동13건 등 총 29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 면,동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 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사항 22건, 총 30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밝혀서 집행기관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복지교육분야, 산업분야, 보건분야, 시민생활지원 분야 등에서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살기 좋은 농촌,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환경,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기반 구축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전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예산 편성을 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지도.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번 감사기간에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기능 및 지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이나 민간위탁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작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정확성 없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로 지난해에 이어 지적을 받은 점과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했던 점도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 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정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의 주요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7,061억4,48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1,588억2,146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5,473억2,34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569억8,476만원과 보조금 잔액 68억5,01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34억8,849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7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 실비지급,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 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 경남 지역간 협력과 공동의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관광 진흥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부 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에서 협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1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5항 전국 혁신도시 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행강제금의 상한액 설정과 부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 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기금 및 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옥외 광고 발전 기금 및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기금의 재원은 삭제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차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혁신도시의 회원 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칙을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 권익위원회의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명인 진주시세조례를 진주시 시세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내용이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진주시 시세징수조례에 이관하는 등 기존조례를 상위법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시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 금액을 규정하고 체납 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 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 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국 혁신도시 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01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건강 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청소년 진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어린이 농촌 테마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 정부간 공공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운영 규약에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복지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 진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어린이 농촌 테마 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건강 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민아 의원 

(15시07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문화 위원회 강민아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문화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김용기 공보관은 지난 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서 본의원에 대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 이유를 묻자 답변하기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발간하는 게 시정 소식의 발간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해나가는데, 그래서 너무 양극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게 큰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은 지난 해 12월 23일경남 CBS와의 인터뷰에서 “강민아 의원이라고, 이 양반이 진주 소식지 편집 위원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실무진들이 강민아 의원은 항상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 양반 말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이 아직 안되었고 강민아 의원은 항상 의회 활동이라든지 밖의 활동이라 든지 페이스북 활동을 보면 극단적으로 계속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 직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결재한 사항을 무엇보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을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의정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인기   김용기 공보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   예,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촉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결정한 사항을 양극화되면 안 된다는 사유로 의 정 활동에서 배제한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해 12월 2일 행정사무 감사와 2017년도 2월 20일 시정주요 업무보고 등 수차례 충분한 답변 사항으로 의정활동에서 배제한 것도 아니고 또 편집 위원으로 재 추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대상의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임용이나 위촉 여부는 집행부 실무진의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유등축제 유료화 반대 등 극단적으로 시정을 비판하여 왔습니다.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 없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의정활동을 볼 때 편집위원으로서 중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용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떳떳하게 변함없는 상태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편집위원의 성향을 고려 상호간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았으며 여기에다가 그 당시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강민아 의원님께서 지난 해 6월 각 언론사 마다 언론 보도에 의 하여 도자기 뇌물 수수사건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편집위원을 재 추천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편집위원 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식지 예산 전액은 물론 공보관실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의원의 개인 감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게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시민대표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추스러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 알권리를 박탈하였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로당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 출향 인사, 애독자 등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의장 이인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이창희 시장이 지금 현재 배임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기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검찰에 송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에서 져서 보상금 소송 판결금을 내는데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의 절반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물의를 빚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흠집을 내서 본질을 덮으려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십시다.
  지금 특정 시 의원을 편집위원회에서 배제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6대 의회에서 편집 위원의 구성에서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조례를 개정한 특정 시 의원을 위촉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또 그렇게 공백이 생기다가 당시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이었고 결국 그 의원님을 위원회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치적 홍보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를 했던 것이고 편집위원회는 절차를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창희 시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시 의원인가요!
  미우면 빼고, 고우면 넣습니까! 
  위촉이 되었던 임명이 되었던 아니, 마음대로 할 거면 애초에 추천을 해 달라고 의회로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편집위원회에, 제가 설령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다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감정 때문에 예산이 막 삭감되고 그럽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니까 그런 결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정 소식지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용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가 시의원 위촉 관련 사항은 시장님 사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진주시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시장님께 뭐,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아 의원   예, 의장님 공보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김용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아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네, 안전총괄과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경상남도 환경 교육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7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남강야외무대일원 장소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를 사용한2017진주 남강물 축제를 비롯한 다른 행사는 아무일 없이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 질문에 대해 백철현 안전총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   예,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7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남강 야외무대 일원 하천 점용 허가 불허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7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남강 야외무대 일원장소 사용을 불허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진주시 문화예술과에 남강야외 무대 시설 사용 신고를 하여 4월10일자로 이미 사용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념 행사를 위해 남강 야외 무대 시설 사용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달 지난 후인 5월 21일에 느닷없이 행사장 구역 밖으로 확대하여 추가로 부스설치 등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화장실 신축 남강 수변 공원 잔디, 체육 시설 자전거도로 등 보호와 시민 불편과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추가 부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천 점용 허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진주남강 물축제를 비롯한 다른 하천 점용 허가업무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강물 축제는 행사 장소가 다른 곳으로 망경동 중앙 광장 하부 남강 둔치에서 행사를 했고 진주 탈춤 한마당 행사는 야외무대시설 사용 신고로 승인 받아 야외무대 구역안에서 행사한 것으로서 또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하천 점용 허가에 관련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네.
○의장 이인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우선 남강 물축제는 망경동둔치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하천 점용 허가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련부서 3곳에서 모두 불가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셨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화면 스크린)
  화면1, 이것은 2017 진주 남강 물축제 하천점용 허가 조건입니다.
  글자가 거의 안 보이시는데 안전총괄과가 관련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같이 보낸 붙임 내역입니다.
  그리고 사진 2를 보시면, 이것은 최고 6월2일날 치러진,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친목 체육 행사와 관련된 또 하천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입니다.
  거기서도 하단에 참고 표시에서 붙임 내역이 똑 같은 허가 조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건너 띄어서 사진 7번을 한 번 보여 봐 주시면 2017,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환경의 날 의견 조회 공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용, 그러니까 의견 조회를 하면서 안전총괄에서 이 허가 조건 내용이외에 추가 내용이 없으면 이 허가 조건으로 허가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사진 1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허가 조건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일 1번입니다.
  거기 밑줄 그어진 부분을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관련 내용입니다.
    (화면 스크린)
  자전거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되고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밑에 밑줄 그어진 내용은 자전거 도로를 파손했을 때는 피 허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의 회신을 보겠습니다. 
  사진 3번입니다.
    (화면 스크린)
  바로 그 밑에, 안전 총괄과에서 의견을 요구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보낸 것을 보시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의견 회신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차량 진입과 시설물 훼손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을 뿐 환경정책과가 안전총괄과로 회신을 보낸 공문 어디에도 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허가 조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 빚금친 부분을 내용에 이미 환경정책과에 그런 의견을 포괄하고 있으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전거도로를 파손했을 때는 조치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허가자가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굳이 환경정책과 그리고 여타에까지 불가 의견을 낼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4, 바로 밑에 진주 복지 정책 특집 대담 녹화, 그것을 위해서 또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도 환경정책과는 똑같은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5, 바로 밑에 환경의 날에 대한 의견 회신도 환경정책과는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5월 26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치러졌어요!
  대담 녹화는 이루어졌고 환경의 날은 신청한 장소에서 치러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사진 8번을 보시면 환경정책과가 의견을 회신한 5월26일과 똑같은 날짜의 안전총괄과는 그것을 취합하면서 환경정책과는 분명히 의견에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가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나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렇구요.
  과장님 사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사진 7번 한 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애초에 안전총괄과가 관련 부서들에 보낸 의견을 구한다는 공문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애초에는 다른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날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식의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추가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없을 때는 이 붙임 허가 조건으로 허가 통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다른 행사와 다름없이 관련 부서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백철현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환경의 날 행사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의 날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5월 21일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조금전에 허가 그 조건과 함께 관련 부서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왜 의견 조율을 하느냐 하면 그 하천 점용구간안에 공공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그 관리 부서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협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도 그것을 보냈고 자전거도로 관계도 보냈고 문화예술과에도 야외 무대가 있습니다. 
  야외 무대도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과는 잔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는데 만약에 그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걸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 허가 조건을 부여 안하고 저희들이 의견 통보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경미합니다. 
  경미한 사항이 통보 왔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공중화장실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차량 출입할 때 안전에 위협이 되고 또 공원 관리과 같은데는 잔디 보호가 있습니다. 
  잔디, 또 체육 시설 위에다가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가 와서 제 판단하에서, 제 판단하에서 제가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강민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정책과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행사나 다름없이 일관된 의견을 보냈고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는 환경의 날을 제외한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의견 회신 공문을 받는 바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추가 질문은 더 없구요.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의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시장님 두 번째 임기 첫 시작이 체육 시설 야간 조명 끄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딱 한 해 끄고 다음해부터 원상 복구 되었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편성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된 예산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생활체육 협의회에 오랜 시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석에서 진주 아카데미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금호 초등학교 학생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갑질 행정입니다!
  이번 환경의 날 장소 사용 불허 논란 또한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 의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행정은 전국에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입니다.
  공무원은 권력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진주시 공무원은 이창희 시장이 아니라 진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시장님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행정의 달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거장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창희 자리에서- 의장님,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예?
  강민아 의원…….(청취불능))
○의장 이인기   질문자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김용기 공보관, 백철현 안전총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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