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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소식(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09 조회수 889
◈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법률 제6667호, 2002. 3. 25. 공포, 2003. 3. 26. 시행). ㅇ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 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 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 록 함. ㅇ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 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 ㅇ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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