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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간판등 게시의 질의회답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12 조회수 1084
입. 후보 준비를 위한 사무소 등의 간판 등 게시에 관한 질의. 회답 내용 (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치법 제90조의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하나의 사무소에 1제곱미터 이내 규격의 간판 등을 설치하고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정당의 내부 경선을 위한 선거사무소에 \"○○당 ○○선거 후보자 ○○○사무소\"라 표시한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게시할 수 있는 경우 경선이 끝난 후에도 계속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입후보 준비를 위한 사무소의 간판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선거 준비를 위한 ○○○사무소\"와 같이 입후보 예정 사실을 표시히거나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입후보 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연구소의 간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제곱미터 이내의 규격제한을 받는지 여부. (2002.3.28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당내 경선의 선거 기간 중 귀문과 같은 간판을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게시하는 간판의 규격은 1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연구소가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그 간판은 규격은 1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002.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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