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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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563 |
의견청취기간 | 2019-07-09 ~ 2019-07-15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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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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