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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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1-11 | 조회수 | 445 |
의견청취기간 | 2022-11-11 ~ 2022-11-17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외 2건을 제.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 3건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1. ~ 11. 17.(7일간)
붙임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예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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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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