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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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3-10-07 | 조회수 | 1597 |
의견청취기간 | 2013-10-08 ~ 2013-10-14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22호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라. 의안의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 으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3. 10. 8 ~ 10. 14(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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