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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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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1668
의견청취기간 2016-01-20 ~ 2016-01-25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 2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0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2016. 1. 1. 직제개편으로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됨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상의 직제를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담당관과장단장급담당관원장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 2조 제2조제4)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125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mail : goyangi@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준(055-749-2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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