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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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1668 |
의견청취기간 | 2016-01-20 ~ 2016-01-25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 2 호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1 월 20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의 이유 2016. 1. 1. 직제개편으로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됨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상의 직제를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담당관․과장․단장급”을 “담당관․과․관․원장”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조제4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 mail : goyang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준(☎ 055-749-2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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