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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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2166 |
의견청취기간 | 2016-03-10 ~ 2016-03-14 | 처리상태 | 마감 | ||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 4 호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3 월 10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2. 개정의 이유 가.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함 나. 연구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연구회는 7명 이상의 의원”을 “연구회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개정함 (안 제4조 1항) 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로 개정함 (안 제8조 1항) 다. “예산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함 (안 제14조 1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 mail : kys95@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김연수(☎ 055-749-8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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