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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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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6-03-10 조회수 2166
의견청취기간 2016-03-10 ~ 2016-03-14 처리상태 마감

이 규칙()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4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0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개정의 이유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함

. 연구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연구회는 7명 이상의 의원연구회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개정함

(안 제41)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331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로 개정함 (안 제81)

. “예산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함 (안 제14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314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mail : kys95@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김연수(055-749-8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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