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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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2-02-22 | 조회수 | 1720 |
의견청취기간 | 2012-02-22 ~ 2012-02-28 | 처리상태 | 마감 | ||
공 고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2 - 4호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공급촉진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보조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 (안 제5조~제8조)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9조~제12조) 마. 기타 보조금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 13조) 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의회 홈페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한효철(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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