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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5.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5.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6.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8.   7.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
  14.  13.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시정 의원 대표 발의)(김시정ㆍ박금자ㆍ박철홍ㆍ백승흥ㆍ윤갑수ㆍ윤성관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갑수 의원 대표 발의)(윤갑수ㆍ김경숙ㆍ윤성관 의원 발의)
  4.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
  14.  13.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8차의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토록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심사,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안락공원 재위탁 1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민간위탁 보고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시정 의원 대표 발의)(김시정ㆍ박금자ㆍ박철홍ㆍ백승흥ㆍ윤갑수ㆍ윤성관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자로 하고 동료의원 6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2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진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125개 시설과 2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6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권리와 신분보장 및 세부추진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는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기능을 안제10조와 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발생 요인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존경하는 김시정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이나 교육,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시정 의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간담회 때 허정림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센터 기능이 있어야만 조례 효율성과 효력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고 요양소가 증가하는데 반해 처우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직무교육을 비롯해 취업 창업 정보까지 요양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이 심한 종사자를 위한 번아웃 해소 프로그램과 종사자들이 많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체계화할 수도 있고 상담 및 취업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정재욱 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정 의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시정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만큼입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그럼 타 지자체 요양보호지원센터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시정 의원   지금 전국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덟 군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시정 의원   센터는 서울시하고 몇 군데밖에 아직 안 하고…….
정재욱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시정 의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천시랑, 작년에 다 조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4일 조례 된 곳도 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두 군데…….
정재욱 위원   조례 제정은 제가 알아듣겠고, 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처우개선이 부족한데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시정 의원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2008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우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가 1명이 3명 정도의 노인들을 방문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요양보호사 1인당 케어해야 하는 어르신의 수가 증가하면 좋은 서비스와 세심한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역량 강화를 하고, 3명 5명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자기 수당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한테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이나 교육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김시정 의원   요양보호사는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요양보호사는 다릅니까? 
김시정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재욱 위원   그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도 하나의 직군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양보호사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시정 의원   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무리한 인력 배치 기준, 휴게시간 미보장, 시설비리 및 편법에 따른 급여수당 축소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년 이렇게 취약계층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 옳다고 보지만 하나의 직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향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8개 조례가 되었고 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장롱 속 조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결과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신다는 게 다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시정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에서 노인돌봄서비스센터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서부경남이 나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요양보호사들만의 돌봄서비스센터가 아닌 찾아가는 아이들 돌봄서비스센터라든지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자 경남도의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발표하실 때 센터를 중요시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센터가 있어야만 역량이라든가 모든 게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상담도 필요합니다. 
  취업 정보라든가 할 경우에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있어야만 거기서 자기들이 드나들면서, 자기들 직업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 개선점을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그런 역할을 부서뿐만 아니고 복지정책과라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있으면 그런 게 해소가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건, 사실 이게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직군별로 센터를 다 차릴 것 같으면 끝도 없는 것이고, 보호법에 따라서 수당이나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사협의회에서도 계속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행사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경남도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 36만…….
김시정 의원   작년에 했거든요.
정재욱 위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까? 
김시정 의원   예.
정재욱 위원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시정 의원   조례는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조례를 활용해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어떤…….
김시정 의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시정 의원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제정되어 노인돌봄서비스센터를 추진할 거라고, 권역별로 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도 노인돌봄서비스는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요양보호사라는 하나의 직군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도에서도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김시정 의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김시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진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125개 시설 26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600여명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대한 종합경제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경남도도 야심차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상위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여러 가지 상위법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 근로기준법,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진주시 요양보호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시정 의원님께서 야심하게 준비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부족한 건 정재욱 위원께 별도 설명을 따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정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전국 29개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고 경남도에는 경남도와 4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맞춤서비스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00명 정도 되고 요양보호사들 자격증을 딴 현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000여명 정도 됩니다. 
  시는 올해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해 노인 학대, 인권·치매 교육 등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노인장애인과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김시정 의원님 말씀하신 정신적인 거라든가 각종 상담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현재 사실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시스템은 없고 상위법에도 현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욱 위원   현재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님들이 각종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게 오면 별도 병원에 가시든지 협의회에서 상담해 주시고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직접 우리과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일반 지자체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갑수 의원 대표 발의)(윤갑수ㆍ김경숙ㆍ윤성관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갑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고, 발의자는 윤갑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상위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돈 우려가 있어 제명 등 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은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안은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적용대상과 범위를 적용범위로 개정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입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인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통일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세 가지가 “의로운 시민”을 “의사상자”로, “의로운 행위”를 “구조행위”로, 뭐뭐한 “자”를 뭐뭐 한 “사람”으로 이게 바꾸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사상자 조례로 된 것이 전국적으로 69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되면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시민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에서도 혹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두 달 전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조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라 해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존경하는 윤갑수 의원님, 저희 위원회 조례까지 챙겨주셔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의원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명을 통일시키고 지원사업을 추가하신다는 내용인데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먼저 제명을 통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있던 조례 “의로운 행위”에서 “구조행위”로 바뀌면서 의로운 행동에 대한 범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났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윤갑수 의원   처음에는 의로운 행위로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들이 7개 8개 9개 정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강도, 절도, 납치 쭉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건 상위법에 따라서 타인의 재산 생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8개 정도 된다고,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18개, 108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의로운 행동에서 구조행위로 범위를 확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에서 넓어진 구조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의사상자가 된 경우, 그렇게 되면 수혜자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의원   그래서 제2조에도 보면 의로운 시민이 정의가 되고 있고요. 제3조에는 적용범위가 되어있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조례에서 제2조1항에 보면 “의로운 시민” 해서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가 쭉 나옵니다. 
  여기는 보면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상위법은 전부 다 부상을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전부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5건이 지급되었는데 그것도 보면 부상이나 사망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맞추어 추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용화되지 않는 한마디로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방, 그냥 사장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심사위원회에서 적용이 되고 실제로 지급하는 부분, 그 다음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상이나 사망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맞추는 게 많다.
정재욱 위원   윤갑수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자체에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이 제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위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증빙이 되어있는 거고, 진주는 충절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주는 것이 교육이나 계몽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효과적일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발굴해내는, 그리고 하나의 표창장이나 상 같은 게 그분들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의로운 행동”에서 “구조행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환영을 하고요. 
  의사상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에게도 지원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제3조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으면 아주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윤갑수 의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개정하는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이나 사망을 전제로 한 상위법이 있고 사장되는 문구, 미사여구만 넣어 가지고 하는 조례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주시에서 기 지급하고 심사위원회에서도 했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부상이나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에 불이 났다, 전화 한 통화 했다, 우리아파트에 불이 났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전화가 100통 200통 온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의로운 시민으로 해서 대우를 해주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제행위를 하거나 부상이나 사망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정재욱 위원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사례들을 간혹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유등축제 기간에도 해양소년단 직원 분이 구하기도 하고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발굴작업이 소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절 지적해 주셨으니까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단지 여기 주신 의사상자가 우리가 5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밖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상위법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교육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십사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갑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조례가 있어도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또 안 넣는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법 조문이라는 게, 조례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법 조문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상위법에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고 하는 게 없고 그걸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도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라면 법률도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고 조례도 법률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일단 나중에 토론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안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 준하는 걸로 명절에 위문금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는 몰랐고 다른 분들도 다 몰랐는데 조례에 없다 보니까,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40만원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줬는지 모겠는데 이게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위문품을 준다면 금액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한 4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월 5만원 정도 상향이 되면 60만원 정도 되니까 그 문구만 수정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윤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갑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중에 “의로운 시민”을 “의사상자”로, “의로운 행위”를 “구조행위”로 개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축소된다는, 그래서 수혜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이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부서 종합적으로 나온 결론입니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도 의원님께서 신설 조항을 제안하신 지원사업 이것을 추가로 개정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검토사항도 제가 다 훑어봤고, 어제 늦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발견된 게 있어서,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면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다른 조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시 다른 조례 개정사항에 제명 변경, 일부 개정, 내용,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다른 걸 보다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봤는데 아마 노인장애인과 업무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거기에 1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가, 2번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한 사람, 3번에 보면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진주시 의사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전조사에 이런 것들이 조례 개정사항에 제명 변경, 일부개정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면 이런 것들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축소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 위원   축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8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축소된다는 것은 윤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전부 다 의사자 의상자에 한하여 지원하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행 조례는 의상자 의사자가 아니더라도 제보, 체포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윤갑수 의원님 조례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가 축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아까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금 의상자 의사자에 대한 지원은 의사상자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줍니다. 
  지금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2억2,000만원 올해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타인을 구하거나 생명을 구해줬을 때 그 사람이 다쳤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부상을 이만큼 당했으니까 등급이 3등급이다, 그럼 얼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한 가지 더 이번에 안인득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불나고 했을 때 구조하신 분, 그분은 무엇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영 위원   칼에 맞아가면서 이웃을 구해내고 하신 분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영 위원   그때 칼에 맞아가면서 시민을 구해내고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상자나 보상을 해 준 그런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현재는 보상이 없고 그분 중에 한 분을 수사기록을 보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오는데 그분이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의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10월 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올려도 되겠느냐 정도 가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분이 의상자입니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의상자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심의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이상영 위원   아직까지 결론도 안 났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저희들 협의에 늦게 응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   알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윤갑수 의원님, 반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축소된다고 했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과장님은 축소가 된다는데 조례를 만드신 분은…….
○위원장 박금자   이상영 위원님! 
  위원장님이 있는데!
이상영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박금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이상영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윤갑수 의원, 추가 설명하십시오.
윤갑수 의원   예, 윤갑수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롱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고, 법 조문이라는 게 장롱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명확하고 간결한 게 법 조문인데,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문구, 발생하지도 않는 문구, 지급하지도 않는 문구,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따라가는 게 조례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한테 의사상자로, 아니면 의로운 시민이라 해서 지원해 준 게 있느냐, 지원한 적도 한 번도 없을뿐더러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그런 문구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의사상자가, 그 다음 법률도 부상을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부상을 입은 경우나 사망을 했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말은 좋습니다. 의로운 시민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인데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 조문이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
  어차피 현실성이 없고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5건 지급된 부분을 보면 전부 사망이나 부상입니다.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옆에 팔짱 끼고 구경했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축소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폭행, 강금, 치사, 납치 이렇게 8가지 했다면 저는 범위를 엄청 넓혀놨어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은 심의해서 주자.
  우리 세상살이가 8가지만 구조행위가 발생합니까? 
  108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   토론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정재욱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3호에서 명절 설·추석 시 “국가유공자에게 준하는 위문”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위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재욱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매년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금번 업무연찬 소홀로 출연금 동의안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금자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시는 2009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왔으며,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출연예정 금액은 1,375만원으로 2019년도와 동일합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진주시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입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출연예정 금액은 4억원으로 2019년 3억원의 출연금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이 필요하고 경남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출연금 지원을 상향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경남도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이번에 과장님 너무 바쁘셔 가지고 놓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사과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죄송합니다. 
윤성관 위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회의가 끝난 뒤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받기 힘든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받았고, 다른 상임위에서 받았다고 관례가 되면 안 된다고 항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업무 챙기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사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요. 주요내용에 소상공인 채무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증액에 대한 사유?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정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시군하고 금융기관, 그리고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대기업에 출연금 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부터 해서,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끊어주는 건 사실은 담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회에서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통해 대신 갚아주고 일단 그 사람들이 형편이 되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변제받는 그런 사항인데 최근 2년 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기금마저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번 도에도 한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해 주라 해서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군에도 각각 여력에 따라서 1억에서 2억 이상 증액을 요구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때는 어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2018년도에는 2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해마다 1억씩 증가되는 추세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거기서 와서 사정하는 이야기가 올해까지만 4억 정도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올리는 건 자제를 하겠다. 이번 한 번만 소상공인들이 어렵듯이 우리도 보릿고개라 생각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5항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755호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식기반형산업 및 도심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관리수탁자의 정의와 입주 및 성장지원이 주체인 입주기업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청년 창업 및 벤처육성사업 활성화,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집중 유치업종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지식산업센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지식산업센터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별도 계정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경비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회의실 미팅룸의 사용료 기준을 별표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10조는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 시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 과정에서 수익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존재하나 개연성만 가지고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는 우리시 행정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행정기관은 천전동주민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장난감은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행정기관에 대한 입주나 관리근거는 필요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그 부분은 조례 규정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없어도 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기 제4조제4항 이 내용을 보면 “그밖에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다” 이걸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3조의 기능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주나 관리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지원시설에 은행, 병원, 회계사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관련부서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 이건은 2011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 와가지고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당초 중기부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금 센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그래, 센터는 들어오는데 그 안에 행정기관이 들어가게 되니까,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입주조건, 그리고 센터에서 그 기업에 대한 기능, 업무 이런 게 있는데 센터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이 입주가 가능한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주민센터 내지 장난감은행은 개별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개별 조례 설치가 되지만 여기 들어가는 규정은 저희들은 제3조 제4항 “시장이 지역중심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 당초 사업계획서에 중기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입주되는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총 공사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총 공사비는 288억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26억이고 시비가 162억입니다.
이상영 위원   162억.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시비가 162억 들어갔습니다. 
이상영 위원   규모하고 몇 실이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총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이고, 1층 2층 3층은 지원시설입니다.
  4층 5층 6층은 공장동입니다. 
  공장동에는 총 4층에 24실이 있고 5층에 24실이 있고 6층에 12실이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 실이 지금 분양은 안 된 거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분양은 12월에 공고낼 예정입니다.
이상영 위원   공고를 낼 건데 거기 들어오는 시설들이 주로 무엇무엇이 들어올 거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고 장난감은행,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은행이라든지 회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고 2층에는 회의실.
이상영 위원   거기 짓게 된 목적이 뭐죠? 
  지을 때 목적을 두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이상영 위원   무작정 짓지는 안했을 거고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사유에 지식기반형 산업 및 도시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알겠습니까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어놓고 입주자가 없으면 귀신집이 되는 겁니다. 
  번듯하게 지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귀신집입니다, 귀신집.
  지금 제5조 관리 및 운영 있지요?
  그다음 제6조 경비 지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업종은 지식서비스산업과 항공우주산업, 그 다음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아니 그래, 있는데 그게 분양이 되고 수익이 나겠느냐 이 말이지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제일 작은 평수가 10평이고 다시 1년 임대료가 75만원입니다.
  제일 큰 평수가 30평인데 1년 임대료가 223만원입니다.
  제일 작은 평수는 한 달 6만2,000원 임대료가 나오고 제일 큰 거는 18만5,000원,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지식산업산업센터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IT기업이라든가 연구개발 업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건 예상일뿐이고, 솔직히 이런 센터는 인구가 50만 이상 정도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주시가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시장공약사업이라 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처음에.
  그때 300억 지원을 공모했다가 대구에 뺏겼잖아요?
  정부에서 진주는 이런 걸 지어서 별 효과가 없다 그리 판단되어 대구로 지정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 확보도 못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시장이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해서 부결시킨 바 있었고, 그랬는데 국비를 확보해라 해서 그때 국비를 126억인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건물을 지어서 수익이 나고 우리진주시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해서 거기 빛이 나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1층에는 수익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 2층에는 장난감은행.
  그럼 4층 5층 6층인데 투자 대비해서 손실의 우려가 너무 많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관리비가 4억 들고 매년, 일반운영비가 4억 듭니다. 
  같은 예로 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오픈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운영비가 4억 드는데 총 수입이 5억이 되었습니다. 1억이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려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과장님이야 뒤에 다 짓고 나서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그리하시겠지만 우리 진주시로 봐서, 이게 조례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5조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 경비 지원에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물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이지요.
  괜히 지어 가지고, 안 지었으면 돈을 안내도 될 걸 지어 가지고 생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여하튼 지어놓은 거니까 분양을 잘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제 생각은 제6조를 경비지원 사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경비지원 사항을.
  경비 지원사항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찌 해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에서 경비를 지원 안해 줘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찌 받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건물등기가 진주시장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러니까 애물단지를 왜 짓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첨가 말씀 드리면 위치가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근처에…….
이상영 위원   그건 과장님 지금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그러니까 구색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영 위원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주민이 편리하고 어느 정도 똔똔이 되고 이리하면 모르겠는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그건 실패작이다 이 말이에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차 센터 설립이 당초에 부산, 대구, 광주가 되었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차가 저희 진주시고 아까 인구 50만이라 말씀하셨는데 4차 센터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속에 전북 전주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도 있고.
  저희들이 타겟을 하는 건 진주시뿐만 아니고 인근 사천시 IT기업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지어놓은 거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무리한…….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금자   예, 국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이상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2월 중에 준공검사가 나고 본격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할 겁니다. 
  사실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입주기업이 60개 들어올 겁니다. 
  항공우주 소재부품에서부터 세라믹 종류, 또 거기다 문화예술 쪽에 할 건데 과연 60개가 잘 분양이 될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잘 해서 이 난관을 헤쳐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목적이 그건 아니었었어요. 뭐 대학생들이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 가정주부들이 일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자, 주목적은 그것이었어요.
  그게 시발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건 아예 말 자체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국장님 보고내용에도 그렇고 과장님 보고내용에도 그렇고.
  물론 그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테니까 손해가 안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제6조에 경비지원이 안 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이상영 위원 이야기를 깊게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6항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6호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로 19억1,000만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주요기능 등은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을 지원하고 바이오기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기업체의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9억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15억6,000만원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19억을 해 주겠다. 
  그럼 3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윤성관 위원   법적근거에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1,2,3 다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진흥원 재원이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과 진주시 출연금, 그 다음 대학, 연구소 그밖에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그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 발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발생해서 하는 수익금도 정부나 경남도, 진주시의 출연금 외에 세입내용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수익사업으로서 우리진주시의 출연금, 도의 출연금 이런 것 외 수익사업 점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금년도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계가 17억8,800만원이 되어있고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사용료가 4억 정도 되고…….
윤성관 위원   지금 보고 계신 그 유인물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 복사본 있습니까? 
  지금 가셔 가지고 한 부씩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설명드리면 생물산업단지 내 기업부담금 1억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18억 정도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에요?
  18억을 수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돈을 저희들한테 올린 게, 내년에 줄 게 19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금년에는 총예산이 32억이고 내년에는 총예산이 34억인데 저희들이 주는 게…….
윤성관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고, 우리가 3억5,000만원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윤성관 위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기계를 사게 되어있습니다. 
  기계구입비가 4억 든다고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는 잘 아시고요?
  요청만 하면 우리가 다 사줘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계를 주문하셨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사업내역을 뽑아놨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기계의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자료 별도로 주시고 조금 전에 복사한 것 주시고요.
  해년마다 돈이 올라가는데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자립비율 증대가 강구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립비율의 증대 강구를 위해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어 제출해야 되겠지만, 요청하는 본인들도 그런 강구 속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자료 줘 보십시오, 가져 온 것.
    (자료 배부)
  저는 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조례에 따라 돈도 지원해주고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그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이 세부내용을 보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점검이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같으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자체…….
윤성관 위원   그럼 일단 그분들이 올해 3억5,000만언을 올리는데 작년 것만 보고 재작년 건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올라갔다고 추측이 가능하고.
  그럼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요청할 때 그냥 이렇게 요청할 것 아닙니까, 기계 산다고 3억5,000만원 주십시오라고.
  기계 산다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럼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는 우리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3억5,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걸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바로 거기는 답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할 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익사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작게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자료는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상향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지나간 추세로 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왜 올려줘야 되는지, 너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자체 수익구조에 대한 노력은 더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서류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받은 모양이죠?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는 것 보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서류가 있는데 제가 못 챙겼는데, 발효기를 산다고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발효기?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윤성관 위원   발효기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전에 조사해보니까 최종목적이 화장품이나 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3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진주시바이오산업진흥원 전체가 그 1개를 사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십 개의 기업체에 이걸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항으로 쓴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과에서 충분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바로바로 나와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질의드렸던 이 내용, 또 과장님이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줬던 부분 요약해서 정리가 되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주바이오센터 거기서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대박 나는 제품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제품 개발에 열정적으로 해서 이것이 대박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출연금을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3억 얼마가 올라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출연금을 더 내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박이 안 나는가 봐요, 제품들이?
  눈에 확 띄게 벌이가 되는 게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최근 9월 5일 전국우수특화센터 선정이 되어 산자부장관상도 수상했고 작년에는 인산가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시가총액 600억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KB코스메틱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기능성화장품을 50억원 수출하는 사례가 있고 2013년도에는 아미코젠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매출 1,000억 시가총액 8000억, 경남도내 13개 계열사 1,200명 모집이 되었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이렇게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물밑작업을 하면서 내년에 1개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도 당장 내일을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상영 위원   그런 건 좋은 현상인데,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하는 발효기 이런 것도 사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안 되었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갔을 때는 자랑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능식품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돈을 안 줘도 되겠다, 자체적으로 다 사가지고 하겠다 싶더니 출연금을 올려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죠? 시 공무원들이?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공무원 6급 1명하고 8급 1명이 가 있고 자체직원은 원장님 포함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여하튼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무슨 연구를 하시는가 나가 계시는 공무원 두 분이 잘 관리하시고, 그리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7항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기업통상과에서도 이 동의안을 제때 제출 못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이 되며, 센터 내 천전동 주민센터, 장난감은행, 기타 기업이 유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물관리를 위해 전기, 소방, 가스, 냉동공조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가 포함된 관리주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센터 내외부 시설물의 상시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입니다.
  위탁금액은 4억원으로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실내외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1월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절차 상 하자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죄송합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상의 하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늦게 들어왔고 조례 규칙에 어긋난다 그걸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차상 하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고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건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조례안이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봐지는 거거든요.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거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분명히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일단 조례를 먼저 올려 가지고 한 분기에 조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급하게 서두신다고 놓치고 있다가 잡으신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는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의안이 금액이 4억이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을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절차가 하자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금 준공이 12월 나면 1월에 시범운전을 해보고 5월 내지 6월에 오픈할 건데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내지 경비용역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만약 이게 부결이 되고 안 되면, 위탁기간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만약 안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월에 안 주고 내년에 동의안이 1월에 통과되면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지금 장비가 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바로 입주업체라든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시범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도출해야 되는데 안 되면 내년 하반기에 개소식이나 업체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해보면 안 됩니까? 
  위탁을 안 하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직영을 하게 되면…….
이상영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동 청사도 들어가고 장난감은행도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사가 필요합니다. 전기기사, 가스…….
이상영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공무원들이 전문자격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청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동 청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동 청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이상영 위원   우리는 그게 안 되어있나요?
  시 자체 무슨 과인가 관리과가 안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정규직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들을 총 용역을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에. 
  그런데 나중에 정부에서 그런 정규직을 공무직으로 다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이상영 위원   공무원을요?
  비정규직 공무원은 있는데 정식공무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이상영 위원   시청사도 내나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게 4억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4억입니다.
이상영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4억이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이상영 위원   수익은 얼마 나는 거죠? 정상적으로 했을 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4억 내지 5억이 날 수도 있는데, 운영을 잘해 가지고 시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건 당연히 그리하셔야 되고.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   제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토론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윤성관 위원이 제안한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재발방지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번 더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절대 저희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1,800여명에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보훈명예수당 지원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1,8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들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 분도 명예수당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6.25 참전 용사도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같이 있습니다. 
  6.25참전자, 베트남전 참전자, 전몰군경유족 이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따로 있고 국가보훈대상자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여기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런 분들이 되어있습니다.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런 분들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도내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11개 시군이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아닙니다. 지금은 3만원 5만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희생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수당인상 조례 개정에 찬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성군 사례를 보니까 유족들한테도 확대를 했거든요.
  진주시 추후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금 이분들 다 유족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김시정 위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그럼 전 공상군경도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유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 안에 다 포함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전체 다 유족이 가능합니다. 
김시정 위원   유족까지?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보훈대상자는 유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포함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김시정 위원   다른 조례에 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보훈지청에서 관리는 보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가 유족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자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 분들 예우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 적립 규정을 정비하여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 규칙에 의해서 9일 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박금자 위원장님, 윤성관 부위원장님, 또 우리위원회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고유목적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목적은 진주시 복지재단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설립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주시 복지재단의 임원구성이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사장, 이사 12명, 감사 2명, 직원도 시청 직원 2명 계시지요, 아직까지?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여기 임원구성에 있는 분들은 다 비상근입니까?
  이분들한테 인건비 하나도 안 나가지요?
  사무총장만 나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사무총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님들은 비상근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사장도 비상근, 이사도 비상근, 감사도 비상근.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 출연금 얼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왜 2억5,000만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진주시 복지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3월 30일에 기재부 고시에 의해서 지정되었는데, 지정기부금은 목적대로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외사용은 불가했는데 이제까지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쓸 수 있었던 것은 저번에 지정기부금 지정단체가 되기 전에 기부금을 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쓰고 쓰고 이월금으로 쓰고 잉여금으로 쓰고 해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진주시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해 줘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 2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전기세 얼마, 전화료 얼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개략적으로 인건비는 1억3,000만원 정도…….
윤성관 위원   지금 보고 계신 유인물이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근거 산출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들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큰 그림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큰 그림 그것 복사해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설명 잘 하시는데 팀장님들 이런 것 제출할 때 동의안이 나오면 2020년 당초예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이걸 보면 이 안에 2억5,000만원이 어디에 뭘 쓰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 불필요한 질의가 작게 나갈 수가 있고, 과장님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미리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앞에 작년 1억5,000만원, 재작년에도 1억 금액이 그랬다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부금 지정되기 전에는 다른 데 있던 돈,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기부금을 좀 쓸 수 있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기부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못쓰게 되니까 이 금액을 올렸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 돈만 가지고 쓸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윤성관 위원   제 기억으로는 기존에 십 몇 억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동모금회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그대로 두고, 우리는 해년마다 2억5,000만원, 후내년에도 2억5,000만원을 계획 잡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대체로는 그 수준에서 쓰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까지 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인건비 1명 나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인건비가 사무총장님하고 재단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재단직원.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자체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 3명 인건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시 직원은 별도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시 직원은 파견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추정하면 그 3명 월급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인건비 1억3,000만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윤성관 위원   2억5,000만원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윤성관 위원   1억2,000만원이 1년 운영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대략적으로 1억2,000만원 가지고 뭘 씁니까, 재단 운영?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제가…….
윤성관 위원   간단하게 간결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오는 건 나중에 받을 테니까 하실 수 있는만큼 하시고.
이상영 위원   앞전에 1억 갖고 어찌 살았는지?
윤성관 위원   그때 1억 가지고 살았는데 다른 기부금하고 다른 자체 적립금으로 보태어 쓰셨던 모양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윤성관 위원   세 분 사무총장님 1년 월급 한번 불러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산서에 4,458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건 급여고, 거기에 따른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이 따라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을 상회하는 걸로, 5,000만원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배부)
윤성관 위원   일단 자료가 저희들 손에 들어왔으니까, 저희들 기억이 맞네요.
  2018년도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건 인건비고, 인건비 외에 사업비 내용 이런 건 전혀 과장님 설명이 힘드시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사업비는 대체로는 성금 들어온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탁금.
윤성관 위원   그건 놔두고 2억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 주로 쓰느냐 그 말이지요.
  왜 2억5,000만원이 필요한가?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 다음 아까 인건비에는 복리후생비가 빠져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제세금, 여비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여비는 출장비 이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그 재단직원들도 여비를 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럼 2억5,000만원은 누가 계산한 겁니까? 
  이쪽에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올린 겁니까? 
  우리과에서 계산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세부명세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세부명세를 과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합당합니까, 2억5,000만원이?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대체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 자료도 줘 보세요.
윤성관 위원   일단 지금 동의안 올린 이 내용 가지고 저희들 심의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이런 재단에 우리가 100% 시비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적어도 어디에 쓰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과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것들이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되면 주시고 안 되면 기본적인 세부내역을 간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앞에 있는 조직도 내용, 인건비 추정, 운영비 추정 해서 여기 주요사업내용에 쓰이는 돈으로 비교해보니까 보면 넘친다, 과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 나가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에서 돈을 2억5,000만원 했으면 어디어디 쓰여진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셔야 된다 그리 봅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그쪽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전에 1억 얼마 할 때는 그쪽에 있는 돈을?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그런데 왜 못쓰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서 기부금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아, 그래서 못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운영비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그래서 1억 얼마가 더 붙은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최근 1∼2년 간 그동안 남은 잉여금으로 썼는데 그게 소진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아까 공무원이 2명 파견 나가 있다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때 1명 줄었다고 안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1명 더 추가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반공무원이 거기 나가는 것보다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계속해서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럼 임시직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 5년 간을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아, 그런 분을 취득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이상영 위원   왜 전문직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사이고 전문적입니다.
이상영 위원   내나 우리시에서 뽑았으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데 정식 공무원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는 거니까, 공무원으로 두게 되면 책임성 확보도 있고 저희들의 통제를, 업무의 연속성도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여기 말고 진주시 소관된 복지재단이 또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진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복지재단은 저희 하나뿐입니다. 
이상영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비슷한 명칭을 쓰는 진주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복지재단입니다.
이상영 위원   그건 민간복지재단이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이상영 위원   진주시에서 하는 건 진주시복지재단 하나밖에 없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이상영 위원   기부금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했다시피 지정되면서 운영비를 기부금에서 우리가 활용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이상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처럼 2억5,000만원에 대한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요청이 왔다 아닙니까, 1억 증액에 대한 걸?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이상영 위원   산출내역을 전부 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복사하러 갔어요?
  지금 보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야기를 천천히 할 테니까.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숫자는 조금 곤란하고 다른 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9일 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가지고 계셨다가 이번에 급하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그리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 굳이 그리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부결시켰다 다음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동의안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그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어겨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으니까 과장님 월급을 떼어서라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결시키고. 
  어쩌시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꼭 통과시키도록 부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안해 주면 부결시켰으면 어쩌려 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걸 깜박하면 됩니까? 
  거기서 자체예산을 갖다가 시에 제출한 시기는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
이상영 위원   아니,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을 1억을 증액해서 시에 올린 날짜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0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10월에 받았으면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준비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이사장님, 이사, 감사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누가 안 계세요, 여기에?
  여기 이사진 설명을 해 보세요. 누구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사님이 열두 분입니다.
이상영 위원   이사가 열두 분이 누구누구냐 이 말이지요.
  공무원만 들먹여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
이상영 위원   공무원 기억 못해요?
  이사회 공무원 몇 분인가?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공무원은 구본제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상영 위원   아, 구본제 국장님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사님은 공무원 한 분이고요, 저는 감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감사가 되어있으면서 그걸 놓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영 위원   감사를 똑바로 해야 될 사람이 놓쳐 가면서. 
  복사 아직 안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
이상영 위원   일단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금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에 2018년 3월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것도 잠깐 인터넷으로 보니까 절차가 신청하는데 복잡하네요.
  2018년 3월에 지정되었으면, 원래 지정되고 난 뒤에 작년에 계획을 잡았으면 2019년도 돈도 원래 2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자료에 보시면 기금 이자하고 이월금으로 충당했다 그렇게 비고란에 들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쓴 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까 2020년도에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이유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 질의는 뭐냐 하면 2018년 3월에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되었으니까 2019년도도 2018년도 말에 출연금 2억5,000만원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 잉여금이 있었다.
윤성관 위원   아, 그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어도 그냥 이리 안 해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그 당시 남은 돈은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윤성관 위원   아, 남아있는 돈은 쓸 수 있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새롭게 쓰는 건 기부금에서 빼서 쓸 수가 없다.
윤성관 위원   아,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윤성관 위원   아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날짜로 봐서는 그때부터 되면 2019년도에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금 동의안을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2억5,000만원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많이 안 기다리기 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있습니다. 
    (자료 배부)
이상영 위원   아니, 이건 당초예산안이고 거기서 청구해 온 걸 주라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거나 똑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산항목을 보시면 진주시 예산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금자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거기 물품기부도 받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 위원   물품기부는 어떤 식으로 수입하고 지출을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대체로는 기부자가 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라면을 100상자 가지고 오면 그게 얼마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복지재단에서 물품을 기부 받은 걸 어려운 가정이나 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기탁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 달라 그냥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건 저희들이 읍면동 일선 행정망을 통해서 기부자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선별해서 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운전사가 하는 소리가 “복지가 엉망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엉망이에요?”, “진주같이 복지가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디 있는데 엉망이라 합니까?” 이러니까 실제로 등록 상에 자식이 있어 가지고 자식은 부모한테 돌봐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될 걸 못 본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지명함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읍면동 전화번호를 명함을 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택시운전사가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내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하고 같이 타고 갔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런 분은 저희들이 만약 접수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정말 부모 자식 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든지 주변에 탐문을 해서 그 노인분이 혼자 외롭게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재산의 기준에는 합당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수급자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영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2억5,000만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진주시복지재단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올리면 이대로 다 줍니까? 
  여기서 협의를 좀 보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특별히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없지요, 그죠?
  흔적이 없다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설명이 잘 안 되시겠네요.
  퇴직원 급여충당금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연봉의 12분의 1을 충당하도록 법제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 직원. 
윤성관 위원   1억3,200만원 곱하기 12를 나누어서 1,100만원 이것도 3명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좀 안 맞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도 우리 이 돈으로 주네요. 파견공무원 관외여비 이건 출장비인 것 같은데 직원출장비 월급이 별도로 나오는데 10만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3명 곱하기 12개월 의무적으로 36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당하니까 출장을 나가니까 나가는 출장비를 줄 텐데 제가 볼 땐 조금 과하고, 파견공무원도 우리한테 월급을 받는데 파견공무원이 나가서 받는 게 1년에 570만원을 이 돈으로 시비에서 별도로 받는다? 
  법률 홈닥터 30만원 12개월 360만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출장을 나가게 되면 주겠다는 뜻입니다.
  최대한도가 24만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어찌 되었든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예산은…….
윤성관 위원   집행부에서 잡은 걸 그대로 들어주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서에 맞춰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해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 아실 테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금 시청 공무원도 대체로 이런 기준에 잡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뒤에도 보면 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추진비, 업무비, 간사 업무비, 교육훈련비, 대부분 인건비예요. 인건비 앞에 건 계산상으로는 별도로 떼어놓고 뒤에는 운영비를 놓고 이게 인건비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있고.
  이건 별 운영비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직원종합 건강비.
  어떤 게 운영비라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 공공예산하고 재간 회계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윤성관 위원   그리고 복지 분야 간담회, 공모사업.
  이건 하여튼 제가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장님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토론 신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저희들 정회시간에 열 띄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저는 우리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제출자료가 보충이 되어야 될 내용이 많다. 그리고 2억5,000만원을 복지재단에서 요청을 했으면 그 2억5,000만원 요청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 2억5,000만원이 제출되고 난 세출예산액이 그래도 집행부에서 협의를 충분히 봐야 되는 흔적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의안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일단 자료를 살폈고, 이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리셨다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동의안 제출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독거노인 중장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독거노인·중장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장비가 도입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므로 동 사업도 민간위탁하여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운영인력은 응급관리요원 1명,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전반이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965만7,000원으로 사업비와 응급관리요원 1명 인건비이며,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하는 노인 등 100여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건강악화 및 고독사 위험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다양한 정보열람 및 콘텐츠 활용을 통한 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기관 4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 서비스 제공능력, 서비스 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 내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한 후 수행인력을 채용하여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실태 대상인원 증가현황이 어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올해까지 40명에서 내년 2020년부터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5페이지 하단에 진주시가 도농복합형으로 200대 기준으로 응급요원을 1명을 배치한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윤성관 위원   이 기준의 충족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200대 기준으로 응급요원을 1명 배치한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윤성관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배치기준이 충족됩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도에서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실시함으로 인해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서 도비 국비가 적용되어 내년부터 관리요원을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현황에서 운영대수 40대, 기간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413만6,000원, 장비통신비가 26만4,000원, 2020년도에는 장비통신비하고 유지보수비가 2배 가량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40대에서 100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100대의 기준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100명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윤성관 위원   2020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하고요.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년간이라고 위탁을 주겠다 했는데 1년으로 줄일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무래도 요즘 사회복지사업법에 모든 위탁을 할 때 최대한 5년 이내입니다.
  1년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까지 시 직영을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 하느냐 그래도 2년 정도는 기간을 둬 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2년을 뒀습니다. 
이상영 위원   왜 이런 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택시 있잖아요? 노인들 장애인 택시?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장애인 휠체어 택시.
이상영 위원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택시 한번 탈 거라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 가지고 나중에 일반택시를 타고 나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위탁을 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00명이라 했나?
  이것도 1년 정도 하는 것 보고 못하면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1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4개 권역이 있거든요. 그 4개 중에서 이것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2년 정도 해도 충분하게 성과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점에 대한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영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진짜 지도단속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 

(16시12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2항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안락공원 재위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운영기관이 만료되어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에 재위탁하여 안락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고 질 높은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락공원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근거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락공원은 화장장, 봉안당, 식당 등 대지 29.289㎡, 건물 2,692㎡이며, 화장로 7기와 봉안기 11,794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신장회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 1명, 직원 2명, 화장인부 2명, 미화원 2명, 총 7명이며, 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화장장, 봉안당 등 화장시설 관리 운영이며, 수탁기관은 수탁자선정심의 후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12월 28일까지 수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둘째 주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심의하고 12월 셋째 주에 선정기관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 우리가 몇 분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때 선정위원회를 다시 위촉해서 일회성으로 위촉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해촉이 바로 됩니다. 
  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할 때 의원님 중에서 한 분 추천이 들어오시고 민간인 중에서 이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영 위원   대한불교 감로신장회에서 3년 동안 하셨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불평불만이나 사회단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로심장회에서 2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은 완전히 확보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영 위원   20년 하는 동안에 왜 거기만 하느냐 해서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영 위원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우리가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도 이때까지 들어온 데는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상영 위원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안락공원 그때 토지보상하는 건 얼추 다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직까지 15필지가 안 되었고, 개인이 감정가가 조금 불만있는 데가 6군데 있고, 보상협의 후 개인 간 지장물 때문에 소송이 한 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종중회의를 12월에 개최해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상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국유지가 7필지 있는데 국토부에서 국유지를 아직 매입하지 마라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이 되어야 될 상 싶습니다.
이상영 위원   국유지 7필지 빼고 나면 8필지 정도 남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7필지가 개인소유입니다.
이상영 위원   8필지가 종교재단하고 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대부분 개인 겁니다.
이상영 위원   이게 근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마무리를 못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개인이다 보니까…….
이상영 위원   과장님이 자꾸 바뀌셔서 관심 없어서 그런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상영 위원   10년 전에 했으면 예를 들어 1억 하면 될 걸 지금은 3억, 4억, 5억 줘도 못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붙어 가지고 그리 좀 하셨으면 될 건데.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안락공원 관련해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차피 이번에 일회성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일회성으로 하고 마는데 어차피 후보자는 수탁기관은 감로신장회밖에 없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해봤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일단 우리가 행정 절차상으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감로신장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이때까지 사업해 온 걸 자체적으로 과에서 서류검토 평가해보고 적격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서면심의밖에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형식상에 불과한 내용이고 당연히 감로신장회 측에서는 자기들이 할 걸 알고 있을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 나온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그러니까 감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걸 위탁을 줘서 위탁사에서 수탁자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우리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락공원이 제가 볼 때 재위탁 보고 이건 형식적으로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위원회도 안 열릴 확률도 높다 해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재위탁이 십중팔구 여기에 된 거라고 본다 아닙니까, 예측이 다 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떤 금전 관계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그런 걸 관리를 특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한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며, 학자금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 존속포함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요즘 평생학습센터 직무대행까지 맡으셔서 업무가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동일 조례에서 보면 안제3조 제1호 제2호 사용자 학자금 대출이자 띄어쓰기가 안 맞다, 그죠?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제3호에서 그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건 “그밖에”가 아니고 “그밖의”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에’를 같은 문장에 2번 사용되니까 연결이 부드럽지도 않고 어법도 안 맞다 보입니다.
  일단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중요한 법이니까 수정도 아주 중요한 행위고.
  그 다음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
윤성관 위원   우리가 이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한 이걸 고등교육기관이나 또 지원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지원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그 다음 본인 이런 것에 대한 알리는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
윤성관 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 좀 하셔야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그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안제4조 지원의 대상 한번 보세요.
  이 지원의 대상에 보면 좀 추가되어야 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 규정이 신설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소득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을 해줄 때 0%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꼭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할 때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걸 생각해 보셨다 그 말씀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생각을 해봤고 검토해보니까 필요없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다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는 원래 들어가는 건데 제4조에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아쉽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추가로 생각했던 게 비용추계 내용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 아니면 졸업날로부터 최대 5년, 재학 중에 한정한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내용이.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그건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대학생 재학생이나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하지, 이 조례상에서 너무 세분화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안한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보통 보면 창업자금 지원할 때 이자 2.5% 지원해주는 건데 2년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례는 그런 내용들은 한정해서 딱 들어가는 게 문구가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원기간의 규정이 필요하고, 또 언제까지 줄 거고 몇 년까지 도와줄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 첫 번째 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건 검토했는데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법무팀에서도 필요 없다, 컨설팅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세 번째 건 어떻게?
  이것도 필요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저희들이 시행방침을 받을 때 그때 그 사항에서 하도록 해도 별 조례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첫 번째 건요?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학교…….
윤성관 위원   일단 다른 분 하시고 나면 한 번 더 마지막 점검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에서도 이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진주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도 조례나 저희 진주시나, 도는 전체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진주는 진주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럼 학생들이 도에도 신청해도 되고 진주시에도?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 진주시에서 하는 것 그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다 걸러냅니다. 
김시정 위원   걸러내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김시정 위원   그럼 소득분위로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장학재단에 학자금을 신청할 때 장학재단에서 이 사람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자 0%도 있고 2.2% 최대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분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시정 위원   대출을 받았을 때 한 학기 한 번 정도 받았으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저희들이 그 이자를 지원하면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최대 맞는 경우에 그렇게.
김시정 위원   그럼 학생들이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그건 아닙니다.
  신청받을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건 아니죠?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저희들이 평생학습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다 신청을 받기 위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김시정 위원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홈피라든지 연락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학교라든지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시정 위원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렵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던데…….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6,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편성은 안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김시정 위원   저는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를…….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대학생?
김시정 위원   아니, 대학원생.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대학원생까지 포함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   조례 이자지원이 보면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가 정리를 해서 문구를 하나 써온 게 고등교육기관에 통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자를 지원받는 건. 지원대상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이 ‘필요없다’, ‘필요있다’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의견을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저희들도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오늘 조례 통과 안 되어도 됩니까? 
  뒤에 하셔도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3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자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녹여서 계획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의안번호 제2761호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해 교육여건 기회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살펴 보면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교복 및 교복구입비 용어의 추가 및 수정을 위해 일부개정코자 하며, 제4조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전입생에 대한 지원에서 1학년 부분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추가를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통과는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다른 데도 다 필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언짢게 들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오늘 올리신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린 사유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확대 이랬는데, 그러면 저번에 설명하실 때 도에서 지원금이 확대되어 이번에 개정한다 그 말씀이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경남도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 조례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때 우리조례가 2019년 4월 12일 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 만들기 전에 도 조례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없었습니다. 올해 만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경남도 조례가?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올해 언제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10월경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2019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오늘 제출하신 교복구입비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때 제가 8대 시의회에 입성하면서 바로 혼신을 다 해서 준비하고 관심 가졌던 게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인데, 그때 중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그때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성관 위원   많으셨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 국장님 현 국장님, 팀장님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그때 조례를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그때 전국 조례를 대부분 샅샅이 뒤져서 다 머릿속에 외웠거든요.
  그래서 만든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조례. 진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이 조례를 그때 그대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제가 제출한 이 줄 그어 넣은 조례하고 지금 제출한 조례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제출한 게 제가 옛날에 만들자고 조문까지 다 만들고 관련법령까지 다 해서 복사해서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준 조례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 이유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용어와 정의, 지원대상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기 쉽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준 조례가 그대로 이렇게 원상복귀되니까, 그럼 2019년 4월 12일 제정된 조례가 1년도 안 되어서 개정이 되는데 제가 준 조례하고 똑같이 되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우리위원회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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