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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1742
진주시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대  상평 지역 중심 미관지구의 건물높이를 40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가 무분별하게 건물만 높여 도시의 스카이라인  조망권 기반시설부족 주거환경 등을 저해하게 되며 체계적인 도시환경과 도시관리는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변지역의 상권영향 및 교통대한에 많은 문제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뒤옆 모두 2차선으로서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고도제한이 없다면 이 지역 일대의 교통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시 극심한 문제발생하며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저층의 주택지 건축물에 일조권 문제로 민원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대 2,3층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데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면 사무실 빈 공간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앞으로 진주의 중심지 역할을 할  상대  상평 지구역에 신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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