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자추천장 교부- 5.23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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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 | 작성일 | 2002-05-22 | 조회수 | 922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姜秉燮)는 6.13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등록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5.23 부터 무소속 및 시·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 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하였음. □ 이번 추천장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5.29까지 실시하 게 되며, 현행 선거법상 도지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하려면 추천장에 총 1,000명이상 2,000명이하의 선거권자 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천장을 적어도 7개이상의 시·군에 나누어 받아야하며 추천인수는 하나의 시·군에 50 인 이상이 되어야 함. ※ 선거별 추천인수 - 시장·군수선거 300인이상 500인이하 -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 100인이상 200인이하 - 시·군의회의원선거 50인이상 100인이하 □ 추천장을 검인·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서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한 추천장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면 추천장을 검인·교부받을 수 있으며 추천장은 각 선관위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검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검인추천장을 사용하거나 검인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하는 행위 ▶추천인 상한수를 넘게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 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선거공약·입후보 동기·사진· 성명 등이 게재된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 등은 선거법 에 위반된다고 밝혔음. □ 또한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 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어야 하며 추천을 취소하거 나 변경할 수 없고, 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중 추천 이 된 경우에는 먼저 등록을 신청한 후보자의 추천만 유효 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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