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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춘기 특별단속>
작성자 경○○○○ 작성일 2002-04-17 조회수 891
<<선관위 상춘기 특별단속>>

  상춘기 관광 및 행사철을 맞이하여 경로행사, 체육행사, 지역축제, 기념행사, 친목회 등 각종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심관광의 주선 기타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각종 단체·모임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등 아래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하여  선거구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

▣ 주요 선거법위반사례  
○ 상춘기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경로행사, 기념행사, 등산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광시설·장소에 대한 입장료·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주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모임, 각종행사 등에서의 정당·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 각종행사 관련 초청장·안내장·팜프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 당내 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 의정보고·후원회모금행사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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