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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사전예고<경남 선관위>
작성자 이○○ 작성일 2010-05-30 조회수 2384
특별단속 사전예고

- 선거막바지 돈 선거 및 비방흑색선전 등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10. 5. 30. ~ 6. 2.(4일간)
□ 중점 단속대상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금전·물품을 사조직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통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인쇄물을 가두에 살포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당선 유력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등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하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
   ※ 도내 과열혼탁지역(선거구)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암행 특별조사팀을 파견하여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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