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한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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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2-05-17 | 조회수 | 916 |
. 지방 재정자립도
-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비중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즉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만큼 자체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체로 자체 조달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 지방 재정교부세 - 지방공공 단체의 세원 불균등 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 중앙 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률을 매년 지방 재정 교부금으로 처리 하여 지방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 의 군 단위는 30%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 지방교부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칠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활을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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