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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산단 주거단지의 오폐수 비용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18-05-13 조회수 57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주우방에 거주하는 고성준이라합니다.

금년 4월에 정촌산단 오폐수처리 비용의 우방아파트의 적용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는 조례개정을 6월 정도에 예정이라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 12월 예정이라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지요. 시의원 중에 한분이라도 여기에서 타 아파트와 다르게 부당한 세금을 낸다면 과연 차일피일 미뤘을까요? 

이전에 제정된 조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거나, 다른 이의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검토 후 빠른 진행을 하여 그에 대한 회신을 시민들에게 해야하는 것이 시의원 및 시장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냥 선거때만 되면 표를 위해 애쓰는 척하고,그 이후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시의원님들의 행태인 듯 합니다.

표제 건에 대한 회신을 정식적으로 요청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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