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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비 증액을 한다는데...
작성자 김○○ 작성일 2002-12-28 조회수 929
TV뉴스에서 시의원 들의 내년 예산에서
많은 현안의 예산은 삭감을 하던지 줄이면서 
의원들의 해외 여행비는 3천여만원에서두배인 6천여만 원으로 예산이 되었다니 도대체 해외여행의 목적이 의심 스럽습니다.꼭 해외여행을 해야만 시정 활동을 잘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진주시에도 많은 빚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의빚갚는데 
시비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 이 세금덜내고 편하게 해주는것 아닌가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시의원의 자리가 만들어 진것 으로 압니다.
선거유세때도 시민을 위해 자신의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노라 하고선 자리에만 오르면 자신들이 한말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 많지않음 을 답답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꼭 해외여행을 하여야 하는지 주부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진주시가 발전할수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데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마한 돈들을 불필요한 해외여행에 쏟아 붓기보다는 다른 
현안에 사용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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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회의 해외연수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여,
2002년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로 편성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는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 이내, 시.군.구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이내의 연간한도액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정부기준액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예산에 해외연수비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여행성 해외연수보다는 시정에 필요한 자매도시의 공식방문, 해외세일즈방문 선진시정의 견학등 꼭 필요한 업무에한해서만 지출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진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전화 749-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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