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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을 원한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9-11 조회수 455
진주시청 건설행정부패를 온 누리에 알린다



이사건 당시의 진주시청 건설행정과(담당 김용기)가 당사자 몰래 회수해간 별첨 지장물 공탁금(94,218,500원)을 즉시 돌려주시고 민원을 종결하여, 우매한자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주시장은 참고해 주기 바란다.



1) 공시지가 145,000원/㎡의 담세농지4500㎡를 근거 없이 하천부지로 임의결정하고 지장물이식비(보상금87,001,000원)를 변제 공탁하고 토지를 국유로 등기하고 농장을 멸실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했다.

2) 김용기는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자 보상해준 인근 토지와 같은 보상금(지장물 포함)10억원을 책정하고도 20년간 영농방해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함께 보상하겠다며 영농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민원인에게 종용했다.



3) 부산고법은 토지보상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원, 10년간 영농손해배상금3천만원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다. 건설과장은 책정된 보상금10억원보다 반감된 결정을 승복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그런 후 영농방해손해배상금3000만원을 지급하고 결정문안에 없는 보상금은 줄 수 없으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종용했다.

4) 건설과장이 조종 결정을 묵살했으니 결정된 손해배상금과 책정된 토지보상금10억원(지장물 포함)을 받겠다고 했다. 그 말에 건설과장은 보상금5억원(지장물 포함)으로 종결하자 하여 지친 나는 동의했다. 그 후 또 지체하여 찾아갔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니 기다리라 했다. 건설과는 생활난에 허덕이는 우리가정을 이산시킨 전세금으로 기어이 행정소송을 하게 만들었다.

5) 이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부산>은 수임료330만원과 보상금 수령 후 지급기로 약속한 성공보수비1천만원를 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아 자동 기각되었다. 건설과는 청구가(결정된2억7천만원)자동 기각되었으니, 별지의 지장물 공탁금(94,218,500원)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시민청원으로 이 민원담당관계자연석회의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6) 이 회의(건설국장, 건설과장, 담당계장, 법무담당관, 김용기<불참> 민원인)에서 법원공탁담당자와 법무사와 담당 김 용기가 결탁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당사자 통보 없이 편취한 지장물 공탁금(94,218,500원)은 당사자에게 반환 하고, 그동안 시의 소송비용은 진주시가 수거 멸실한 지장물가 금6천여만원(손해배상청구당시 법원감정가)과 원상복구비용 금4천만원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

7) 그렇게 하고서도 공탁금반환을 해주지 않고 안전관리과와 징수과가 결탁하여 소송비용를 행정과태료처분 항목으로 공문서를 허위 변조하여 압류 및 공매통지서를 보내어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민원인을 공갈 협박해온 부패행정은 무정부 폭력조직처럼 느껴졌다. 

8) 생활고를 참을 수 없어 이 민원이 종결되도록 행정지시에 순응한 시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는 호소의 진정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돈을 나누어 먹었으니 책임을 서로 지지 않는 꼴인 것 같다면서 잘못한 사람을 적시하지 않아 열람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간단한 회신이 장난 같이 돌아왔다. 공권력부재의 부패행정제국의 전형이다.

참고서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공탁금(회수금)지급 1부

민변 법무법인부산과 문 대통령에게
   진주시청은 특정 국민을 차별하여 인권과 기본권을 묵살하는 독립된 야경국가나 같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란 인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이게 나라냐고 선동했던 문대통령 자신과 법무법인 부산이 저지른 이 민원을 정직하고 적법하게 종결해 주어야 합니다.



2018. 9. 5.

탄원인 이진원(400925-http://ijin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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