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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통영 그린벨트 해제
작성자 그○○○ 작성일 2002-12-09 조회수 1339
건교부, 도시기본계획 다음주중 승인할 듯 
진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다음주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주와 통영 등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사이에 몇가지 이견이 있어 다음주중 진주와 통영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후 의결을 거치면 건교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따라서 그린벨트 전면해제 대상인 전국 7개 중소도시 가운데 도내지역의 진주와 통영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완전히 끝난데 이어 도시계획을 수립중인 여수, 전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28.4%인 그린벨트 구역 203㎢ 가운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정촌, 금산유원지 등 환경평가 1·2등급지 등은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해 보전용지 97.5%, 시가화 예정용지를 2.5%로 각각 확정했다. 
또 통영시는 그린벨트 30㎢(전체면적 3.2%)는 시가화지역 0.54㎢(1.8%)와 보전용지 29.46%(98.2%)로 나뉘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난 1973년 6월 27일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됐던 그린벨트가 30년만에 풀려 그동안 제한받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주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평가 협의를 거쳐 올 2월 27일 시민공청회를 열려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지난 5월 경남도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에 건교부의 승인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게 됐다. 
진주시는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나는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연기로 표류하고 있던 정촌 신산업단지 조성, 광역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현 정부가 지난 99년 7월 이후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전 해제지역, 진주·통영 등의 전면해제지역, 7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부분해제지역으로 구분해 김해 불암·대동면 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3곳 등은 지난해 1월 부분적으로 우선해제됐다. 
이와 함께 중앙도시계회위원회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지역인 울산시의 경우 그린벨트 318.9㎢ 가운데 9.4%인 30.2㎢를 해제키로 하고 일반조정가능지역 25.7㎢, 지역 현안사업 추진지역 2.64㎢, 국민임대주책 등 국책사업단지 1.8㎢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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