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시민참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상대, 상평지역 미관지구 높이 제한
작성자 강○○ 작성일 2011-04-08 조회수 1772
진주시에서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상대,상평지역 중심미관지구의 건물높이를 40m 제한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보다 높은 건물이 주위에 건축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교통체증은 물론 진주의 이미지가 손상될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건물만 높게 지어 주위의 여건과 환경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면 당연코 시청건물보다 높은것은 반대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이전글 상대, 상평지역 높이 제한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