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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차량은 신호을 위반해도 되나요?
작성자 장○○ 작성일 2011-08-25 조회수 1292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것을 보면, 참 너무한다는 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질서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억울할때도 있지만, 대부분 수용하고, 범칙금도 납부합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없는 장면을 보아서 이래도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8월23일 오후6시 5분경 모덕로오거리에서 초등학교방면으로 일차선에서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진주시 주차차량단속차(검정색 번호 6628)가 차량위 카메라장착하고  이차선에서 잠시정차하다가 그냥신호(정지)무시하고 진행해버렸습니다
바로 뒷차량도 단속차량이 전진하니 따라 갔답니다.

다른차량도 아니고, 교통질서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이러고도, 시민보고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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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원인이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2011.8.29 집행부서(교통행정과)에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공무차량으로 인한 신호위반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시정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 의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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