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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가 무용지물이다 !
작성자 박○○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038
제목: 시의회 조례가 무용지물이다.

         시장님 의장님 시민의 민원소리를 귀기울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시 진양호로 평거동 주공2차 아파트 205동 310호에 사는 
         박순애입니다.
               ( 통장에 관하여 )

1.시의회 조례제정한 자료를 보면통장은 2년으로 하되 2년 연임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2. 통장 4년 임기마치고 얼마동안 쉬었다가 또 다시 통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3. 부부가 4년 임기마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3회를 
   하고있는데 한 세대에서 번갈아 해도 정당한 시법입니까?

                   (통장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4. 통장 후보자에게 준 서류에는 (심사위원 동장, 계장담당자) 동직원으로 
   구성된난이 있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외부사람
   두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나온 통장 단회장은 4년 임기 마치고 쉬었다가  
   통장으로 다시나와서 심사위원으로 나올수 있는지 통장이라면 시조례에서 
   제정한 법을 지키는것이 진주시민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통장단회장 심사위원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5. 통장을 모집 할때 전임동장은 단체장 자치단체장은 통장할수 없다 했는데 
   새로운 동장이 올때마다 일관성이 없고 편파적이며 동장의 자유권한 으로 
   이번에 아파트 부녀 회장을 통장으로 뽑은일에 대해서 통장 뽑는데 대한 
   기준은 무엇이지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6. 이력서에 봉사난이 있었는데 4년동안 반장한 사람이 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1년정도 반장한 부녀회장이 우선순위 입니까?
   아파트 부녀회장도 1년정도인데 사회봉사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었는지요?
   판문동장은 서류보고 심사했다고 했는데 그 서류공개 할수 있는지요?
   판문동장으 서울 시장 운운하며 그냥 뽑으면 되지 왜 투표 하겠나라고 
   말했는데... 
   지혜로운 동장님이라면 판문동 동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아니가는곳 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의지로 결단력있게 사심없이 통장을 
   뽑는것이 동장님의 도리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7. 이해가 가지않은 또 한가지 일은 장애인 체육대회때 통장후보자를 불러서 
   참석 시켰는데 동직원은 통장 후보자의 몸에 베인 친절과 미소와 인품이 
   보기 좋아서 부른것인가요?
   기대에 기쁜마음으로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요? 
   동장님은 어떻게 행정을 하셔야 하는지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지서에 관하여) 
   
8. 통장이 고지서를 각세대에 전달할 때 고지서 한 개당 얼마씩 받는데 그 
   고지서를 통장이 들리면 통장 자신의 몫이지만 반장에게 일임하면 정확히 
   한 개당 얼마인데 말을 하고 그 수고비를 반장에게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9. 진주시민의 혈세가 수고 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것은 아주 작은 일은 
   무관심 한 시행정의 책임이 아니련지요.

   통장은 매달 이십오만원 받고 봉사아닌 봉사를 하는데 반장은 
   이만오천원씩 일년에 두번 벋는데 반장이 돌린 고지서 수고비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10.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설 명절 상품권 일부 통장이 가로 챈 일도,
    시행정과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으나 어려운 수급자 일이라서 그런지 
    무관심이였으나 신문에 보도 되자 수급자들 통장으로 돈이들어간 효도는 
    신문사 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어르신들이 기쁨의 박수를 치며 시에서 
    잘한 일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억울한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부도덕 한 통장 시조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통장을 계속적으로 4년하고 
    쉬었다가 다시 통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동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저의 생각은 동장이 시조례법을 지켜야 하며 시법을 잘 지키는 공무원이 
    진정한 공무원 이고 시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공무원이라 
    할수 있을지...
    임시웅변으로 대처하지 말고 동민들이 신뢰가 가도록 행동으로 일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행동없는 탁상 행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말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작은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3. 시장님! 의장님! 진주시의 어버이로서 존경받는분으로 매사에 신경을 
    써주시면 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매일매일 편안하게 잘 지낼것 
    같습니다.     선처바랍니다!

   2011년 10월 30일   박순애 HP : 010-2585-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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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게 바란다 -  998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진주시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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