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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님 옆집에는 효자비도 못세운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1019

 존경하는 이인기 시의원님

 7월 중순부터 4개월여 만에 주신 답신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문중의 재실이 이인기 의원님의 댁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위치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실 마당에 효자비를 건립하면 날마다 눈에 띈다고 하여, 나무를 심거나 담장을 높여 보이지 않게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으나, 
 귀의원님의 집근처 2-3미터 이내라고 하여 반대하시고, 
 분명히 우리 재실의 담장 안 마당인데도 귀 댁에서 2-3미터 안으로 너무 가까와서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효자비가 혐오시설인가요?
 시의원님 댁 근처 2-3미터 내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면 도의원, 국회의원의 집근처에는 10미터, 100미터 내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시의원님의 권력이 그렇게 셉니까?
 
 그리고 이웃에 있는 김씨 문중의 분들께 말씀하셔서 공감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얼마전 11월 13일이 문중의 시제일이어서 문중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연히 효자비 건립의 건이 논의되었던 바, 
  김상0 씨와 김순0 씨가 본 건에 대하여 이의원님이 반대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하여 당일 문중에서 당장 귀댁을 항의 방문하여 따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인이 답을 기다려 보자고 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며, 
 의원님께서 문중분들이 공감하였다는 답변은 허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의원의 옆집 담너머 2-3미터 내에는 절대로 효자비를 세우면 안되는 것인가요?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2011. 11. 30
       김태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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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해당 의원께 전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항상 시민곁에서 노력하는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의원 답변(이인기의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법 이전에 도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민심 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효자비는 선생님 집안의 영광이며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효자비, 열녀비 등은 마을 입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목에 
세우는 것으로, 만인들의 귀감이 되고 본보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상근씨는 저의 이웃에 살고 있으며, 오랜 지인으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허위가 아님을 말씀올리며
저의 지역 정서와 풍습 또한 존중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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