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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관리 조례제정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7-27 조회수 1143
 
 수고 하십니다.

 진주성이 진정한 국민의 쉽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성적 사고가 반영되도록 <진주성관리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진주시장님에게 수년 동안 건의를 했으나 직접 읽지않는 곳이라 하부에 책임만 전가하는 공간이되어 매사가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었지요.

 이곳은 열린시장실과 다를 것이라 믿고 저의 생각을 수필해봅니다.


   폭염이 누그러지면 토굴같이 어두운 집을 나선다. 오후 3시가 좀 지나면 바람도 식는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지형지물로 관리하려는 시청의 도로 개수공사가 더디다. 나는 할 수 없이 촉석주차장을 가로질러 진주성으로 간다. 나에게는 하루를 마감하는 할 일 없는 노인의 가장행복한 산책과 사색의 시간이다. 그러나 공원 관리자들이 그들의 할 일을 빌미로 공원에서 휴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지나치다.

  나는 이런 주장을 수년동안 계속하고 있으나, 진주성 관리과로 승격된 뒤로는 진주성은 관리원들의 일터이지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시민의 휴식을 무자비하게 방해 하고 있다. 안전카바도 장착하지 않은 예초기가 불빛을 튕기며 돌과 부딛치는 소리를 내면서 산책시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어린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옆에서 위험한 작업을 계속한다. 그들은 시민을 위해 자기들이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착각하고 있다.

  일년 동안 아름답고 고요한 진주성의 모습은 단 일주일도 연속하여 편안히 구경할 수 없는 진주성지다. 농약살포, 가지치기, 잔디깎기, 잡풀매기, 담장보수, 축성보수, 산책로 보수, 성문보수, 깃대보수, 지붕보수 등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일들을 책정된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 보수사업을 만들어 집행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에게 개방하지도 않는 사유재산을 도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멀정한 지붕기와를 갈아주고 절간의 담장을 새로 쌓아주는 짓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시민을 위한 공원관리를 한다면 시민의 휴식처로 관리해야 한다. 외국과 같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 관리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산은 특별회계로 유사시에 집행하여도 충분하다. 관리원이 없어 보이지 관리법을 배워야 한다. 관리자의 수고를 시민에게 자랑하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위로 보는 것이다.

   시민과 새들과 땅 짐승들이 편안히 즐기는 휴식처가 되도록 성지를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조례를 만들어 예산과 관리자들의 근무패턴을 선진국화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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