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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12도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212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밭을 구입하여 건축을 할려고하니 답이 경사도 14도가
나와서 건축을 못한다 합니다
다른시도는 김해시 빼고 모두 15도 이상인데
진주만12도라합니다
하고 이경사도가 언제측정을 한것인지요
저희 밭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은 땅인데....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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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1. 우리시에서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설치유무,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2.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의 기준)는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며(주택지 보상협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서 경사도가 12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구입하신 토지(답) 경사도 14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주시 도시계획과 시설인가팀(☎ 055-749-88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담당자 김영옥 (☎055-749-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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