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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시 위촉직 위원 1할 이상은 청년으로” 조례개정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78

진주시의회, “시 위촉직 위원 1할 이상은 청년으로조례개정

정용학 의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했다.

 

작년 말 기준 진주시에는 총 142개의 위원회가 199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당연직 위원은 481명, 위촉직 위원은 1511명이다. 위촉직 위원 가운데 청년위원의 수는 단지 65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4.3%에 그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전체 위원회 중 위촉직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97개로 68.3%에 달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더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젊은 층의 의사를 더욱 골고루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학 의원은 “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진주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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